2002.09.06 17:35

안녕하세요 키큰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실업급여제도에서는 , 종전사업장 a에서 퇴직하고 그 퇴직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하였다면, 종전사업장 a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은 소멸됩니다. 다만, 종전사업장 a에서 퇴직한 이후 이를 이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않은채, 새로운 사업장 b에 입사하면 종전사업장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과 신규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은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단, 이경우, a사업장 퇴직일과 b사업장 입사일의 간격이 3년이상 되면 안됩니다.)

하지만, 귀하가 문의하신 재취업훈련교육제도의 경우 어떠할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고용보험가입기간이 최소 3개월이상이면 재취업훈련을 받는데 있어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상담소는 고용보험법의 내용중 실업급여문제만을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관계로 재취업훈련 등 직업능력훈련에 관한 충분한 노하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키큰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 물어볼께 있습니다..
> 뭐냐하면은...
> 제가 전의 회사를 7년 동안 다니던 회사에서 고용보험을 들고..
> 퇴사를 하구 나서..그 고용보험 든것으로..
> 국비학원을 다녔습니다..
> 1회를 사용을 했지요...
> 근데...퇴사하구..1회국비 사용을 하구 난후..
> 9개월만에 다른 회사를 입사를 해서...
> 6월5일에 고용보험이 등록이 되어서...
> 이제 3개월이 지났는뎅...
> 3개월만 고용보험을 든후..여기서 퇴사한후..
> 나가서..국비로 또 학원을 이용을 할수가 있는지여..
> 아니면..그 전의 다니던(7년 다니던 회사를 말함) 회사의 고용보험으로 사용을 할수 있는지..
> 알려주세여..
> 제이름은 이주란입니다..
> 멜로 알려주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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