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9 13:28

안녕하세요. 화가난아줌마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갑근세는 근로자의 근로제공의 대가(임금)에서 발생한 것을 사용자가 임금에서 미리 공제하고, 근로자를 대신하여 납부하는 원천징수방식입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발생한 갑근세를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해주겠다고 하였고, 그러한 약정은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근로조건이기 때문에 실제 그렇게 이행한 사용자의 행위는 근로조건을 지킨 것일뿐 그러한 약정을 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을리 만무합니다.

2. 근로계약상 근로계약기간을 정했다하더라도, 근로자는 그 사이 사직의 의향이 있다면 자유롭게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직서를 제출한 것만으로 근로계약의 해지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의 사직서 수리가 있어야 하고, 남편분의 경우 일단 사용자로부터 사직서가 수리되어 근로계약이 해지되었다면 이제와서 근로계약기간 내에 사직하였다고 우기는 사용자측 주장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핑계거리에 불과합니다.

3. 다행히도 근로계약서 상에 수당이나 갑근세 등의 사용자부담의 내용을 명시하여 두었으므로, 이를 근거로 수당지급에 대한 주장을 펼치실 수 있으며, 사용자가 끝까지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면 결국 노동부를 통해 진정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노동부 진정을 위해서는 당해 수당이, 호의성 금품이 아니라 근로제공의 대가인 임금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인데, 당해 수당에 대하여 근로계약에, "판매금액의 10%를 지급한다"는 명시적인 약정으로 그 지급조건, 금액, 시기가 미리 정해진 것이라면 임금성을 갖는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성과에 따라 지급하거나, 사용자의 의사결정에 따라 지급하게 되는 등의 단서가 있다면 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당해 수당이 단순히 호의적인 금품이거나 실비변상적 급여가 아니라 근로제공의 대가이어야만 노동부에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호의적 금품 또는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한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4.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화가난아줌마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남편은 더러워서 포기하자고 하는데 저는 그냥 참을수가 없습니다.
> 그래서 노동부에 진정하기전에 두가지만 여쭤보려 글을 씁니다.
>
> 제 남편은 1999년 1월~2002년 6월까지 모 법인에서 과장으로 성실히 근무하였는데 남편의
> 능력을 인정받아 올해초 2002년 1월 재 계약하면서 법인대표가 갑근세. 보험료,(의료,연금,고용)
> 를 일체 대납한다고 계약서에 기재하고 도장까지 꽝~찍었습니다.
>
> 그리고 매월 증거자료가 확실한 **판매금액의 10%를 수당으로 지급한다고 역시 계약서에
> 기재하고 재계약을 했습니다. (재계약기간;2002년1월~~~2004년 12월)
>
> 그런데 재계약한 첫달인 2002년 1월~6월까지 약속한 수당은 한푼도 지급하지 않으며
> 수당얘기를 물어보면 나중에 주겟다고 차일피일 미루어 저희는 6개월간 참다가 먼저 계약을 어겼으므로
> 환멸을 느껴 남편은 지난 6월 30일 사표를 내고 퇴직을 하엿습니다.
>
> 그리고 그후 밀린 수당 500만원이 조금 넘는 돈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니까
> 계약한 날짜안에 퇴직햇다고 먼저 계약을 어겼다고 우겨대며 돈을 지급할수 없다고 그러네요,
>
> 지급해야할 수당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계약을 먼저 어긴게 법인대표이고 제대로 지급해
> 줬다면 아마 퇴직을 하지도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
> 더구나 기막힌건 애초에 법인대표가 계약서에 명시한 갑근세. 보험료를 대납해준것을
> 이제 와서 도로 환수한다고 소송을 한다고 합니다.
> 그 금액이 1000만원이 넘는다고 ,,,,
>
> 두가지 궁금한걸 여쭙겠습니다.
>
>
> 1..갑근세, 보험료를 법인 대표가 대납해 준다고 계약햇고 계약서에도 명시돼 있는데도
> 도로 환수 한다고 소송을 한다는데 계약서 내용이 우선일텐데 소송이 성립되나요?
> 오히려 법인측이 오히려 불리한거 아닌지요?
>
> 2..그쪽에서 먼저 계약내용을 위반하여서 퇴직한건데 법인대표는 수당 안준건 생각을 안하는지
> 계약기간내에 퇴직했다고,, 계약내용을 어겼다고 우기는데 이경우 먼저 법인측이 계약을 위반하여
> 퇴직한건데 문제가 되는지요? 근로기준법에 보니 업주가 계약을 먼저 어겻을경우 퇴직한건 문제가
> 되지 않는다고 하고 더구나 정당하게 사표까지 내고 그만두었는데요,
>
> 저희는 그 돈 없어도 사는데 지장 없고 그 돈 없어도 그만이지만 돈 많은 사람들이
> 오히려 부당하게 근로자의 받아야 할 권리조차 착취하고 주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는
> 그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싶어요.
>
> 그로 인한 이유로 말미암아 저희 가족은 본의 아니게 남편과 생이별을 하고
> 주말부부로 지내고 있는데 이로 인한 경제적, 시간적 손해가 막심합니다.
> 이 생활이 당분간 지속될거 같아 생각할수록 화가 납니다.
>
> 법인 대표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을 지켜줬더라면 그냥 참고 지내려 했지만,
> 2~3일내에 주겟단 말을 뒤로 한채 참은것이 6개월이고 더구나 주겠다고 서류상으로
> 액수까지 리스트로 뽑아주기까지 했는데, 금방 보여만 주고 도로 가져가 버리더라고,,
>
> 남편은 돈은 없어도 사는것이고 자존심에 치명타가 와서 불쾌하니 접어 두자고 합니다만
> 저는 그냥 접어 둘만큼 마음이 너그럽지 못하고 떨어져 버린 남편의 자존심과 명예를
>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받아내고 싶습니다.
>
> 제가 노동부에 진정해야 할 정당한 사유에 문제가 되는게 있는지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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