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7 01:04
안녕하세요.
저는 조그마한 법인체의 노조 사무국장입니다.
제가 문의드리고 싶은 사항은 복리후생비의 편법 집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정과 추석에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를 1인당 10만원씩(총액 250만원)의 예산을 집행 처리하고 실제로 노조원에게는 1인당 4만원씩 지급하였습니다.
총액 250만원 중 실제 지급된 금액은 68만원입니다.
따라서 182만원을 편법 비자금으로 사용해 왔는데 이 차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는지,  회사 운영비로 사용하였는지를 노조에서 사측에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작년 자료도 남기지를 않았다고 자료제출을 거부하여 사용처는 알수 없습니다.
분명한것은 노조원들은 집행금액 10만원중에 4만원만 실지급 되었습니다.
과거 2년간 총 4회를 위와같은 사항으로 복리후생비를 편법집행 하였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사항은 위와 같이 복리후생비를 편법으로 집행하였을 경우 법적으로 어떠한 죄목에 해당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는 대기업과 공기업, 지자체가 출자한 회사입니다.
오직 부장 한명이 독자적으로 복리후생비를 편법집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리고 더운날 수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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