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총무새내기 2018.02.02 11:43

안녕하세요? 노동OK 담당자님,

현재 저는 대표이사 포함 총 12인 정도의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는 중소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인사담당자입니다.

이번에 아래와 같은 이슈가 발생하여 처리 방안 등에 대해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인턴 분 중에 개인사정으로 인해 주 2일(월,화) 근무하셨던 분중에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 인턴기간: 2017.2.21 ~ 2017.6.30

- 정규직 전환: 2017.7.1 ~ 현재


다만 위의 분이 추후 인턴기간 포함하여 1년이 지난시점에 퇴사를 하게 될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인턴기간의 주 2일 근로한 내역을 제외한 주 3일은 산정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 같은데 해당 부분에 대해 근로자 확인서를 받아두어야 할까요? 

근로계약서 등에 해당 부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추후 근로자분이 퇴직하는 시점에 이슈를 제기할 경우 제외된 부분까지 모두 포함해서 주어야 될경우 발생하지 않게 확인하고자 문의드리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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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13 16: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4조의에 따라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금 지급의 의무가 없습니다.

     

    12일 근로제공을 했다는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해당 근로자가 인턴근로기간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알수 없으나 만약 정규직기간까지 포함하는 전체 근속기간중 인턴근로기간이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었다면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었는지? 판단하여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만약 해당 근로자의 인턴근로기간중 주 2일 근로제공을 했으나 실제 1주 15시간 이상 근로제공했다면 해당 기간은 모두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지급근거가 정해져 있는 만큼 근로자에게 별도의 확인을 받아두실 필요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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