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a9110 2021.01.04 17:11

안녕하세요,

입사일 2020.03.01부터 근무하여 2021.02.28일 퇴사예정입니다.

1년근무를 하였는데

1년이 되는 시점에 연차 15개가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발생된 연차에 대해서 수당이나 연차사용 등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11 14: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년을 근무하고 퇴사하셨다면 크게 연차휴가를 둘로 나누어 계산할 수 있습니다.

    1> 먼저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일 때의 연차휴가: 매월 개근시 1개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때: 1년간 80% 이상 근무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

    따라서 귀하의 경우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퇴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적법한 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이상 퇴사 후 14일 이내에 26개의 연차휴가수당(통상임금 일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이럴때는 어떻게 하나요? 2003.07.12 376
연차수당지급여부 2003.07.21 376
최저임금에 관하여 2003.07.24 376
최저임금법 위반여부 궁금? 2003.08.08 376
임금청구방법 질의 2003.08.19 376
심각한 아르바이트 노동력 착취 2003.09.06 376
수습기간의 일방적 연장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2003.09.08 376
퇴직금 중간 정산이 정상적으로 된것인지? 2003.09.15 376
【답변】 입사이후의 문제 2003.09.16 376
이런경우 실업급여 신청절차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3.09.16 376
【답변】 ☆★내일까지 꼭 좀 알려주세요.급합니다.☆★ 2003.09.23 376
퇴직금에 관해서 2003.09.24 376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 알려주세요. 2003.09.24 376
근무시간이 무려 12시간입니다... 2003.10.01 376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와 주세요!! 2003.10.17 376
사실상의 도산일 경우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2003.10.23 376
【답변】 법적으로 임금 체불 같은데요,,,, 2003.10.24 376
육아휴직장려금에 대해 알려주세요 2003.11.03 376
임금체불인 것 같은데 받을 수 있나요.. 2003.11.04 376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03.11.10 376
Board Pagination Prev 1 ... 4885 4886 4887 4888 4889 4890 4891 4892 4893 4894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