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만땅별땅 2023.09.11 15:41

토요일 연차사용 관련 질문드립니다.

 

포괄임금제로 주 52시간 근무하는 사업장입니다.

기본(월,화,수,목,금 08:30 ~ 17:30 )

 

물량에 따라 전직원이 토요일도 근무할 경우가 있는데 (연장시간에 포함)

그 날 연차로 사용할 수 있나요?

 

원칙은 연장근로시간을 공제하는게 맞는걸로 아는데

연차 사용하는 사람들이 월급공제하지말고 연차처리 해달라고 하셔서

그냥 해드리고 있습니다.

 

차후에 문제 될 여지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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