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6 13:24

안녕하세요. 김진이 님, 한국노총 입니다.

1. 퇴직금의 시효는 3년이며, 시효는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기산됩니다. 따라서 퇴직 당시 퇴직금 권리를 알지못하고 있었더라도 3년 이내라면 사용자는 여전히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2.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내는 절차는 개별근로자가 수행하기에 그리 어려운 절차는 아닙니다.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노동문제에 대해서 노동부에 신고하고 사실조사를 받는 흐름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노동부 진정 - ① 진정이란? (접수→ 지방노동사무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조사과정에 참여할 때는 귀하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가면 좋은데, 그 때 재직증명서나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 내놓을 수 있는 모든 사실관계 입증자료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진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지난번 주신 답글은 잘 보았습니다.
> 현재 회사측에서는 예전부터 해오던 관행이란듯이 퇴직금에 관한이런 사항을 수렴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 그래서 불가피하게 지방노동사무소에 민원신청을 해야 할 듯 한데... 필요서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지난번 소개하신 site에서 볼 때는,,, 너무 복잡하게 유형들이 많아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경우에 따라 다르더라구요.
>
> 9/4일자로 은행에 제출코자 신청했던 "재직증명서"가 있습니다. (은행에는 굳이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현재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양식에 보니.. 입사일이 나오던데...날짜는 제가 용역업체소개로 입사는 하였지만 최초 입사일로 기록이되었더라구요. 지금 갖고 있는 재직증명서로도 근무입증이 가능한가요?
> 그외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는지 번거로우시겠지만,,, 답변을 꼭~~ 부탁드립니다.
>
> 만약 퇴직금에 관한 이런 내용을 모르고 퇴사했는데... 후에 알게되어 다시 민원신청을 한다면,,, 퇴사후 언제까지 신청이 가능한가요?
> 그럼,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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