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6 14:13

안녕하세요. 정상옥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에서 퇴직하게 된 사유가 해고(중과실에 의한 해고는 제외됨)이거나 정당한 자기사정에 의한 사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자기사정에 의한 사직이란 근로자의 상황(건강상태, 가정사정 등)·사업장의 상황(근로조건, 고용관리상황, 경영상황 등) 기타 상황으로 보아 그 이직이 진실로 부득이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전직·결혼 등 피보험자의 주관적 판단은 고려하지 않음이 원칙입니다.

2. 귀하의 경우, "회사의 적자경영으로 인한 퇴직"이라고만 말씀해주셔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여부를 판단하기에 곤란함이 있군요.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정리해고나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직이라면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는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에 명시된 것으로써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그러나 귀하의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한다하더라도 귀하에게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현실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받는데 제한이 됩니다. 일단 귀하의 이름으로 된 사업자등록에 근거하여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을 하도록 노동부 자체규정에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처럼 사업을 실제 수행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명의만을 대여한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14일이내에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하면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례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와 개인사업, 자영업관련 (자영업자 판단 기준)】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정상옥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다름아니고 직장 생활 20년 근무하고 회사의 적자 경영으로 부득이 퇴직할경우
> 실업금여 받을수 있는지요 ?
> 그런데 본인 명의로 몇년 전에 사업자 등록증 명의를 빌려 달라해서 빌려졌으나 별도로 돈을 받은경우는 없고 또한
> 봉급등을 한번도 받은적은 없습니다.(친인척이라) 다만 그사업장은 실제사업은 이루어지지않고 다만 부동산임대만 하며 그 임대료는 실제 주인이 받고 있으며 제 하고는 아무른 상관이 없습니다.
> 이런 경우에 봉급생활 20년 으로써 퇴직하면 고용보험금 받을 수 있느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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