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6 14:24

안녕하세요. 인성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우선 사용자의 지불의사를 묻는 최고장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최고장은 문제를 당사자간에 해결하는 마지막 노력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 독촉활동/최고장(예시)】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자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임금지급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를 보이지 않는다면 결국 회사의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접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인성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6월 부터 3개월간 수습 70(식대별도)만원을 받고 현재까지 근무한 웹디자이너입니다.
> 9월엔 정식계약을 하기로 하고 근무를 시작했는데 첫달 급여 696,500을 받고 7월급여중 200,000은 8월말에 7월급여 나머지와 8월급여는 현재까지 체불된상태입니다.
> 첫달에 고용보험료 명목으로 3,500원을 공제한다는 급여명세 메일을 받고 고용보험에 가입한줄 알았는데
> 현재 노동부에 임금체불에 관한 진정을 내려는 결과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것으로 되어있었습니다.
> 회사대표는 차일피일 미루면서 배째란식의 태도를 보이고 직원들은 거의 사표를 낸 상태입니다.
> 저또한 사표를 냈습니다.
> 이런경우 임금체불에 관해 진정을 낼수 없는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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