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6 16:16

안녕하세요. 근로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법인회사에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 체불임금을 지급받기 위해 압류할 수 있는 사용자의 재산은 법인명의 재산에 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황이 이러하기 때문에 법인명의 재산이 전무하다면, 임금을 온정하게 지급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됩니다.

2. 귀하의 경우 지급명령신청시 상대방을 법인회사로 하였을 것이므로, 지불명령서를 가지고 압류를 할 수 있는 범위는 법인명의 재산에 한정됩니다. 지금이라도 법인명의로 된 재산(임대료, 사무집기 기타 법인회사의 제3채무자 등)을 수소문해보고, 압류절차를 진행해가시기 바랍니다.

3. 이 방법외에, 다시 정식의 소송을 통해 사업주를 피고인으로 한 확정판경을 받아내는 절차를 거친다면 법인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사업주 개인재산에 대한 압류가 가능하니다. 그러나 소송과정에서 "형식상 법인이기는 하나, 사실은 개인회사라는 것"을 입증해야할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그 과정이 그리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즉 1)회사의 소유가 주주 1인에게 독점되어 운영되고 2) 회사재산과 개인재산이 혼용되고 회계구분이 없으며 3) 회사의 운영이 정관 의한 절차를 무시하고 단독으로 운영되고 4) 회사기관으로서의 업무집행과 개인사무의 구별이 없어 회사는 다만 외형상 주식회사의 형태를 유지하기 위한 명목으로 존재하는 정도에 불과한 회사 (형해화된 회사)임을 근거를 통해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사용자의 재산파악을 비롯하여 압류가능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풀어가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변호사나 법무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근로자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보신바대로 지급명령 이의제기기간은 끝났고 이의제기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 회사는 법인이고, 아직 회사는 살아있습니다.
> 가압류신청을 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알고있기론 회사명의로 재산이 거의 없는것으로
> 알고있습니다.
> 그런데 회사가 말만 법인일뿐 채무자의 개인회사입니다. 제가 근무할당시 직원도
> 2~3명밖에 되지않았고 항상 직원수도 그정도 수준이었습니다.
>
> 다른상담글에서 법인이지만 개인회사나 다름없는 경우 소장등의 내용에 위의 내용을
> 적으면 된다고 본것같은데. 저의 경우에도 해당이 되는지요.
> 만약 그렇다면 법인의 재산이 아닌 채무자 개인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들어가야하는지요.
>
> 또 채무자 개인재산의 명의를 바꿔놓았을지도 모르는데 임금체불시점 이후에
> 고의로 명의를 변경한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 가능한지요
>
>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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