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3 19:27

안녕하세요 임혜정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에서 퇴직금 지급을 지연하는 이유가 단지 실무자의 착오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회사의 고의에 의한 것인지 가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라면, 실무자에 빨리 지급하도록 구두상으로 독촉을 더해보시는 것이 좋겠고, 후자의 경우라면, 정식으로 대응해야하니까, 최고장을 작성하여 내용증명의 방식으로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최고장을 통한 독촉만으로도 회사가 역시 묵묵부답하면 진정서를 작성하여 노동부 제출하시면 됩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2. 귀하가 7.31 퇴직한 이유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계약직근로자의 경우, 근로자는 계속근무의 의사가 있는데, 회사가 '계약기간이 지났으니 퇴사하라'하여 퇴직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해주니까요....
다만, 귀하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이직사유에 따라 퇴직하였더라도 고용안정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종전 직장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은 현재 직장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과 합산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차후 보다 오랜 기간동안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크게 불이익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임혜정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가 많으십니다..
> 제가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
> 1.7월 31일자로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 아직까지도 퇴직금이 지불되지 않아서 회사에 연락해 보아도 휴가등 여러가지 이유로 아직까지 받지 못했습
> 니다..
> 9월 4일까지 준다고 하는데....이날 또 날짜를 어길시에는 법적으로 제가 보호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여??
>
> 2.퇴직할때 계약기간이 끝나간다고 해서 한달정도 전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 서로의 오해로 인해 저는 뒤로 한달정도 더 시간을 주는 줄 알았고 그쪽은 그 한달안에 구해서 나가기를 바랬었기에 퇴직시 서로 감정이 좋지 못했습니다.
> 그때 사직서를 가져다 주고서 작성하라고 제촉했고 저는 그러면 일방적으로 자르라고 말하면서 사인을 미뤘습니다..
> 다음날 기분이 매우 나빠져서 그냥 사인만 해서 던져주고 2틀뒤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 이런경우 계약직이었고 퇴직을 강요 받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까??
>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일자리를 알아보다 9월 2일자로 다른곳에 취직을 한 상태입니다....
>
>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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