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3 13:55
안녕하세요?

지금 시급하게 처리 해야 할 문제가 발생 해서 이렇케 글 을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는 2001년 7월 28일 단체협약을 노사합의로 체결 하였습니다.
단체협약 개정중에 제17조 정년에 대하여 기존 58세에서 56세로 낮추는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2002년 9월 3일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단체협약으로 조합원 3명이 자동 퇴직 하였습니다.
저희노동조합은 유니온삽제도을 체택 하고 있으며 전체 근로자 50명중 경영인을 제외한 40명이 조합원이며
비정규직 사원 6명이 근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 햇습니다.
저희회사는 회사설립때 주주이사가 1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측 자기들끼리 경영권 분쟁을 하여
주주이사 2명이 해임을 당했고 나머지 이사 2명의 이사들은 해임과 함께 해고를 시켜 절차상 하자가 발생 하여
지방노동위원회로 부터 근로자로 2001년 7월에 복지 판결을 받었습니다. 그래서 2명이 사원이 정사적으로 근무
를 하고 있었는데. 그중 한분이 2002년 7월 정년퇴직을 하여 단체협약에 따라 자연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부당해고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지난 2001년 10월 24일날 해임해고되었던 2명이 회사측 인사를 상대로 공금횡령으로 고발하여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고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정식적인 절차를 발지 않고 문서를 조작하여 개최하지도
않은 이사회의를 한것처럼 속이고 이사회의 의결을 한것 처럼 하여 정년을 현행 56세에서 58세로 2년간
연장한다라고 의결 하였으나 시기에 대해서는 내용에 없습니다. 이런내용 때문에 고소를 취하 하였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겨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이사회의에서 단체협약내용중 정년개정에 대하여 노동조합에게는
한마디 말도 안하고 한동안 조용희 있다가 2002년 7월에 정년퇴직하는 분이 생기니까? 그런 내용을 공개 하였습니다. 
제희 회사처럼 유니온삽제도하에서 단체협약을 개정을 할시에는 사전에 노동조합과 합의를 해야 하는데
그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오로지 고소를 취하받기 위해서 그런한 이사회의를 한것은 잘못이며 특히 단체협약
개정에 대하여 이사회의에서 그런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 할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2002년 7월에 단체협약에 따라 자동 퇴직 하신분은 우리노동조합의 조합원이었습니다.
조합원 전체의 근로조건에서부터 개인의 근로조건까지 모든것은 노동조합에서 처리 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이라면 당연희 근로자의 편에서서 활동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회사는 이사및 주주들이 1997년
부터 2001년 11월 까지 월급으로 1인당 145만원씩 가지고 같으며 이번에 정년퇴직사원 은 1997년부터 2002년
7월까지 145만원의 월급을 받었습니다. 우리회사 근로자 평균임금은 90만원 입니다.
이런한 문제 때문에 우리조합원들은 단체협약 개정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굼굼 합니다. 단체협약이 우선인지? 이사회의 의결서가 우선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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