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3 23:31

안녕하세요 동지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퇴직금중간정산제도는 근로기준법 제34조의 3항에서 정한바와 같이 "근로자가 이를 요구하는 경우, 회사가 지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회사만의 일방적인 의사만으로 이를 추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합니다.
퇴직금중간정산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23번 자료 <퇴직금중간정산제도 (해설과 대응)>을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다만, 예외적으로 회사에 의한 퇴직금중간정산의 실시이후 근로자가 실제퇴직일까지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록 회사의 요구에 의해 실시되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근로자가 사후 승인하였다고 보아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관련한 아래의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근로자 요구없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으나 근로자가 사후에 이를 확인한 경우 효력여부(노동부행정해석 : 임금 68220-111, '99. 2.18)====
"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중간정산은 근로자의 가계자금 활용 등에 도움을 주고자 근로자가 재직중이라도 기왕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지급할 수 있게 한 것으로서,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낙이라는 쌍방간 의사의 합치로 시행할 수 있는 것임.
사용자가 근로자의 요구없이 일방적으로 퇴직금중간정산을 한 경우라도 퇴직금중간정산을 근로자가 사후적으로 확인하고 중간정산('97. 5.31)후 퇴직일('98. 6.30)까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동지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많으십니다.
> 저희 회사는 이번8월말일을 기준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 이에 퇴직금중간정산에 관한 상담내용을 살펴보니 노동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중간정산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 이에 사용주에게 말씀드렸지만 올해부터는 법이 새롭게 바뀌어 나라에서도 적극 장려하는 추세고 본인의 신청과는 무관하게 회사측에서 강제로 집행할수 있다고 합니다.
> 중간정산을 원하는 근로자도 있지만 중간정산을 할경우 손해를 보는 근로자도 있으므로 강제가 아닌 신청에 의한 퇴직금중간정산이 되어야 하는게 아닌지...
> 자세한 법조문이나 판례같은것이 있으면 좀 부탁드립니다.
>
> 그리고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 IMF이후 회사의 경영사정으로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직원들의 상여금 600%와 임금을 삭감했습니다.
> 지금은 정기상여금 600%가 없어진 상태입니다.
> 만일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할 경우 삭감된 상여와 월급도 소급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
>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실업급여 수급대상가능여부 문의 2002.09.05 812
【답변】 실업급여 수급대상가능여부 문의 2002.09.06 1031
분회장이 야당조합원을 말살하는 행위에 대해... 2002.09.05 508
【답변】 분회장이 야당조합원을 말살하는 행위에 대해... 2002.09.06 808
불안합니다... 2002.09.05 464
【답변】 불안합니다... 2002.09.06 687
수습/인턴퇴직금 신청에 대하여... 2002.09.05 1159
【답변】 수습/인턴퇴직금 신청에 대하여... 2002.09.06 656
재직자 환급교육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2002.09.05 403
【답변】 재직자 환급교육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2002.09.06 437
제발 도와주세요...... 2002.09.05 355
【답변】 제발 도와주세요...... 2002.09.06 416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2002.09.05 441
【답변】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2002.09.05 353
나이를 만나이로 따지나요? 2002.09.05 525
【답변】 나이를 만나이로 따지나요? 2002.09.05 568
균등하지 않는 사내 임금에 대한... 2002.09.05 367
【답변】 균등하지 않는 사내 임금에 대한... 2002.09.05 357
임금 및 퇴직금 체불에 관하여 2002.09.05 454
【답변】 임금 및 퇴직금 체불(절대 함부로 취하하지 마세요) 2002.09.05 797
Board Pagination Prev 1 ... 4887 4888 4889 4890 4891 4892 4893 4894 4895 4896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