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3 23:45

안녕하세요 김나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저희들로써도 귀하와 마찬가지로 많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고용안정센터 상담원의 답변대로 육아을 이유로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문제는 웬만한 중소도시이상에서 근무하는 다수의 직장여성에게 있어서는 해당되지 않는 비현실적인 문제가 다소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때문에 저희 한국노총에서도 각종의 정책활동 등을 통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의 현실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지만, 아직까지 큰 성과를 못 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동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의 확대되는 경우, 그나마 안정적이라는 고용보험기금(다른 국민연금기금이나 건강보험기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용보험기금은 견실한 편입니다.)이 부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 저희 한국노총에서는 이를 이해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너무 비현실적인 몇가지 사항은 현실화시켜야 한다고 줄곧 주장하고 있지만, 정책담당자들의 판단은 다소 현실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최근 노동계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노동부에서는 내부업무지침의 방식을 통해 비록 거주지나 직장근처에 보육시설이 있다손치더라도 근로자의 업무의 성격과 내용, 근무시간과 보육시설의 운영시간대과 불일치하여 현실적으로 보육시설을 통한 보육이 어려워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으나, 이것 역시 낙타가 바늘 구멍 뚫기 보다 어려운 사항입니다.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자녀 양육때문에 퇴직하였는데.....】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저희 한국노총에서는 각종의 정책활동 등을 강화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나희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육아문제로 문의드렸습니다...
> 근데,육아로 퇴직할경우 실업급여 받는것이 까다롭더라구요..
> 전화로 물었봤는데 퇴직한지 3달이 지나서 이젠 직장을 알아볼려고 실업급여를 요청했는데..
> 주변에 육아시설이 있는 경우 그만두면 해당이 안된다고 하는데..요즘세상에 육아시설 없는곳이 어디있습니까..
> 이건 너무 모순인것아니지...
> 저희 애기는 제가 회사다닐때 시어머니께서 봐주시다가 뼈가 부러지는 바람에 할수없이 제가 볼수밖에 없었서 그만두었는데 다른데 맡기자니 돈도 많이들고 애기가 넘 어려서 지금12개월이거든요...그리고 개인회사라서 오랫동안 자리를 비어둘수가 없거든요..그래서 육아문제로 사직을 했는데 ...
> 지금은 어머니께서 나으셨거든요...어머님에게 육아를 부탁하고 이젠 직장을 알아볼려고 한는데...
> 어이가 없습니다...받을수있는방법은없는지..
> 지방고용센타에 전화를 하면 육아시설이 있는데 그만두면 무조건 안된다고 그럽니다...
> 정말 산속에 사는것도아니고...육아시설이 있었도 그만둔 이유가 중요한것 아닙나까...
> 아마 우리나라는 육아로 직장을 그만두는 여성은 고용보험에 해당사항이 없는것 아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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