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4 01:11

안녕하세요 이준우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속수당이 통상임금까지 포함되는지, 아니면 평균임금에만 머무는지에 대한 논쟁은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닐 것입니다.
사실,각종 수당의 통상임금,평균임금논쟁은 노동상담을 오랫동안 해온 답변자로써도 종잡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면 노동부의 행정해석과 법원의 판례가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오히려 노동부의 행정해석은 평균임금으로 볼 수는 있지만, 통상임금까지 포함시키기에는 어렵다는 입장이 정리되어 있는 편이지만, 법원의 판례는 각 사례마다 천지차이라는 것이 옳은 말일 것입니다.) 가족수당도 마찬가지가지 사례이죠....

일례로 다음의 두가지 대법원판례를 소개합니다.
1) 대법원 1994.10.28. 94다26615
회사에서 지급하는 근속수당이 3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만 근속한 기간에 따라 정하여 놓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이는 장기근속자를 우대하기 위한 은혜적 성격의 수당으로서 근로의 질과는 관계가 없이 지급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없다.(=평균임금에만 머문다=노동부입장과 동일)
2) 매일경제 (2002년 07월 25일) 보도
근로자의 근무성적과 상관없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근속수당은 근로 기준법상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25일 버스회사인 K교통 퇴직 근로자인 송 모씨 등이 " 수당과 퇴직금 산정이 잘못됐다"며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가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들에게 정기 일 률적으로 지급한 근속수당은 고정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근속수당은 근로자의 이직률을 줄이고 장기근속 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어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원심판결 을 뒤집은 것이다.(=통상임금에도 포함된다=노동부 입장과 상이)

결론적으로, 노동자료실에 소개된 '통상임금산정지침'은 노동부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노동사례코너에 소개된 '통상임금이란?'의 해설자료는 법원의 전향적인 다수의 판례에 따른 한국노총의 입장입니다.(저희 실제로 한국노총은 1996년 "노동부는 가족수당,근속수당 등 법원에서 인정하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각종의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는 노동부 행정해석과 예규를 개정하라"라며 대정부 성명서를 발표한바 있으며, 노동상담사례에 소개된 '통상임금이란?'의 자료는 이러한 한국노총의 입장에 기반한 것임을 양해바랍니다.)

오해없으시기 바라며,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준우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귀 사이트의
> 상담사례 중 `통상임금이란?(정의와계산법)`이 있습니다.
> 이중 기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중 근속수당은
>
> 통상임금 산정지침(개정2002.1.22 예규 제476호)의 별표
> 통상임금 등의 판단기준 예시에는 평균임금으로만 분류되어있고
> 통상임금으로는 분류되어 있지 않습니다.
>
>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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