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4 20:29

안녕하세요 유영광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는 '고용보험피보험자'가 그 이직의 사유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일반적인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노동부고시 제2002-1호의 19항에서 정한 '정년으로 인한 퇴직'(정년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계속고용의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정년을 이유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제외됨. 즉, 정년에 도달하여 회사가 계속고용하기 어렵다하여 퇴직하는 경우에 해당됨)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음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이직일당시 '고용보험피보험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용보험법에서는 65세 이상인 자에 대해 고용보험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고용안정센터에서는 회사가 이를 신고하지 않더라도 당해 근로자가 65세에 도달한 날(주민등록번호 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을 기준으로 직권으로 전산조치를 통해 고용보험자격상실조치를 취합니다. 따라서 비록 정년으로 인한 퇴직이라고 하더라도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65세에 도달하기 이전에 회사측에서 퇴직처리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데 불이익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회사가 이직확인서에 근로자의 이직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정년에 따른 퇴직)하여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하고 근로자는 자신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귀하의 경우, 노동부에서 정한 '65세에 도달한 자의 처리기준'에 따라 정년도달일과 퇴직일의 관계를 세밀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회사측 고용보험담당자에게 이러한 사항을 미리 알려주어 실업급여를 지급받는데 불이익이 없도록 사전에 조치하시는 것이 좋겠군요....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직확인서의 발급요청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를 받고자 할때, 회사에 요구할 사항은 있나요?(이직확인서)】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유영광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64세 남자이며 곧 정년퇴직합니다
> 근무기간은 11년입니다
>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 받을수 있다면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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