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4 18:20

안녕하세요. 최종훈 님, 한국노총입니다.

지금까지 힘겨운 과정을 혼자서 꿋꿋히 진행해오신 것을 보니 대견스러운 생각이 드는 군요.

사용자가 지방노동위원회의 판결에 대하여 재심신청을 하였다하더라도 전직의 신청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을 거치면서 동시에 병무청에 전직 승인 신청서를 접수하십시오.

전직 승인신청시 요구되는 서류와 절차에 대한 정보는 "병역특례들의 모임"( http://www.tukre.net ) 상담실을 이용하시면 구체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최종훈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저는 25살로써 병역특례를 받고 있는 최종훈이라고 합니다.
> 이제 병역특례가 끝날려면 7개월 가량남았는데 3개월전 부당 해고를 당했습니다.
> 우선 제가 3개월전 회사와 안좋았던 일을 쓴것이 있었습니다.
> 다음글은 이곳저곳에 이 내용을 보내서 호소를 했던 내용들입니다.
>
> "저는 전에있던 회사의 임금체불로 인해서 전직을 하게된 병역특례자 입니다.
> 그곳에서 2년동안 근무를 하다가 이제 10개월가량 남았습니다.
> 다시 전직을 하게된 회사에서 너무 부당한 변동때문에 다른곳으로 가고 싶어도 병무청에서 마땅한 사유가 안된다는겁니다.
> 그러더니 이제 와서는 무단결근이라는 이유로 저를 해고 시켰습니다.
> 절대 무단으로 아무말없이 결근한적은 없었습니다.
> 그런데 그게 회사 방침이라면서 무단결근이라고 단정을 하더군요.
> 회사에서는 제가 면접볼때 근로조건으로 약속한것을 안지키는것은 당연한것이고 저희가 조금 잘못한것들은 무조건 회사 규정이라니...이게 말이 됩니까?
> 전부터 제가 회사를 옮긴다고 하니깐 저한테 일부러 더욱 가혹하게 하더군요.
> 제가 이 회사에 처음 입사할때와 전직승인이 가결된후의 다른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
> ━◈입사시와 전직승인가결된후의 변화내용◈━
>
> 1. 급여문제의 변동.
> 입사전(면접시) : 월급 90만원을 받고 입사하기로함.
> (다른내용 전혀 없었음)
> 입사후(전직승인 가결후)
> : 1) 식대비 월급에서 제외(아침 저녁은 물론 점심조차도..)
> 2) 수습기간을 둔다는 내용(면접시 전혀 이런말 없었음)
>
> 2. 교통문제의 변동.
> 입사전(면접시) : 어느지점에서 출퇴근을 약속함
> (참고로 저는 서울(외대)에서 출퇴근을 합니다.(서울->수
> 원->병점->반송리(회사) 이런식으로 출퇴근을 합니다.)마지
> 막 지점인 병점에서 반송리로 오는길은 출퇴근을 약속한거였
> 습니다.또한 교통비가 어느정도(50%정도) 지급이 된다고 했
> 습니다.
>
> 입사후(전직승은 가결후) : 하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
> 습니다.몇번을 말을해도 전혀 듣는척도 하지 않고 있습니
> 다.또한 이곳은 버스차량조차 거의 없습니다.
> 택시를 타는 수밖에 없는데 이지역은 택시비 또한 고가입니
> 다.
> 월급을 받아서 택시비에 다 버릴것 같으면 뭐하러 일을 하
> 겠습니까?
>
> 3. 업무내용의 변경
> 입사전(면접시) : 저는 건축설비설계를 전공한 사람입니다.
> CAD작업과 관련하여 외장재의 부하계산을 담당함으로써 생
> 산에 도움을 주는 업무를 담당하기로함.(이내용은 병무청에 신고할때
> 도 똑같이 써있는 내용입니다.)
>
> 입사후(전직승인 가결후) : 마침 회사의 경리가 그만두게
> 되서 제가 그일을 맞게 되었고 이제와서는 저의 전공과 무
> 관한 현장업무(건축도장)에 투입시킨다는 겁니다.
> 참고로 전 이회사에 들어와서 저의 전공과 관련하여 처음
> 입사할때의 업무내용을 한적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 부당하다고 했더니 병역특례자는 원래 그런거랍니다.
> 처음 입사할땐 병역특례를 다른직원과 차등을 두지 않는다
> 고 해놓고선 말입니다.
>
> 4. 부당한 월급의 감봉조치
>
> 아파서 결근을 한적이 있었습니다.
> 그걸 포함해서 위 글 1~3까지의 불만으로 인해 저는 다시
> 전직을 갈것을 생각했으며 회사에 말을 하고 전직절차를 밟
> 으러 병무청을 오가는 기간은 갖았습니다.
> 하지만 업주는 처음부터 전직이 안된다는것을 알고있었던
> 겁니다.
> 그걸로 인해 그게 어찌 무단결근이라 할수 있겠습니까?
> 감봉조치에 무단결근 2배 감봉..미치는일 아닙니까?
> 4월1일부터 4월10일까지 일한결과의 급여가 30만원...
> 정말 너무 하는것 아닙니까?
> 이제와서는 저도 아무말을 못합니다.
> 병무청에서는 전직이 안된다고 하고 노동부에 호소를 하라
> 고 하고...
> 지금도 이곳에 왜 제가 출근을 해야 하는지를 모르겠습니
> 다.
> 만약 제가 병역특례병이 아니었다면 제가 여기 있지도 않을
> 테지만 업주가 이렇게 심하게 대우를 하겠습니까?
> 이런 제심정을 정말 머라 말로 표현할수가 없습니다.
> 무저건 이곳을 벗어나면 군대를 가야 되니깐요.
> 그래서 다시 출근을 해야 되는것도 제 현모습이 되버렸고
> 부당한 업무변경을 해도 아무 대응을 할수 없는게 현실입니
> 다.
> 정말 웃긴 얘기지만 시말서를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까지 했
> 습니다.
> 제가 잘못한게 뭐가 있다고...안내면 퇴사처리 한다더군요.
> 업무발령역시 안따르면 또 퇴사처리를 한다고 하고요.
> 이제와서 군대 갈수는 없잖습니까?
> 10개월 남았는데...
> 노동부에 신고를 하더라도 여기에서 일은 하고 있어야 된다
> 고 합니다.그래서 할수 없이 지금 시키는데로 하고 있습니
> 다.매일같이 가시같은 자리에서 웃는척하면서 말입니다.
> 지금 10개월을 저는 여길 벗어나 다른회사에서 다니고 싶었
> 습니다.
> 회사를 돈을 벌면서 다녀야지 돈을 쓰면서 다닐수는 없잖습
> 니까..
> 또한 지금 업무내용이나 월급이 이렇게 된다고 했으면 제
> 가 서울에서 이곳까지 출퇴근을 하면서까지 전직할라고 했
> 겠습니까???
> 정말 미칠지경입니다.
> 그래도 참고 버텨 왔습니다.노동부에 이내용을 접수하고 전직이 되길 바라면서...
> 그러던중 5월 24일 밤에 택시운전사의 시비로 인해서 싸움이 났습니다.
> 그래서 경찰서에서 몇일을 지내게 됐고,그러던중 몇일을 제 의사와는 달리
> 결근을 하게 되어버린겁니다.
> 하지만 아무말도 없이 결근 한건 아니었습니다.
> 물론 제가 전화는 못했지만 경찰서와 저희 친형이 전화를 수차례했고 회사측에서도 빨리 해결하고 돌아오도록 하라고 답했습니다.
> 언제나 그랬습니다.
> 저의 사정을 항상 말하며 결근 사유를 제시할때는 그렇게 말하고 막상 출근하면 무단결근이라는...
> 그후 모든일이 해결되어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 그랬더니 예상했던대로더군요.
> 무단결근...
> 그이유로 인해서 저를 해고 했다고 저보고 집에 가든지 군대에 가든지 하라고 하더군요.
> 이런 업체가 어떻게 병역특례지정업체가 될수 있는지 참 의심스러울 정도 입니다.
> 이런곳에 속고 들어온 저도 바보고요.
> 이런 회사를 저는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 해결이 안된다면 청와대까지라도 편지를 보내겠습니다.
> 그래서 이런 회사를 꼭 응징 할것이며 저 또한 다른곳으로 가서 나머지 10개월 병역을 마치겠습니다.
>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
>
> 이상의 글이 3개월전 이곳저곳에 호소를 했던 내용입니다.
> 지금은 재판이 끝나서 제가 승소를 하여 복직과 그동안의 급여를 지급키로 되어 있었습니다.
>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부터 입니다.
> 병무청에서는 부당해고일경우 재판에서 승소하면 다른곳으로 전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그런데 이 업주는 다시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 저는 그런 사실도 모르고 복직명령서만 받은채 다른곳으로 가기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 그도중 중앙노동회에서 전화가 오더군요...재심을 신청했다고...
> 그래서 화가난 저는 그 회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 왜 판결이 났는데 인정해서 복직명령서를 보낸것이 아니냐 다시 재심을 신청한건 무슨의미고 왜 급여는 주지 않고 복직명령서만 보냈느냐 그리고 복직 날짜를 정확히 기입하라고 따졌습니다.
> 그랬더니 그 업주는 오히려 저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니새끼가 오는것은 원하지도 않고 법적절차상 복직명령서를 보낸것이고 판정이 부당해서 다시 재심을 신청한것이고 니가 오든말든 안받을테고 널 꼭 군대를 보낼거다.이개새끼야"라는 말로 저를 모독했습니다.
> 정말 이렇게 해도 돼는겁니까?이런 회사를 어떻게 다니라고...할수 없이 병특때문에 이렇게 있지만 말입니다.
> 그래서 일단은 저는 그가 서류상으로만 복직하라고 하고 말로는 안받는다고 했기때문에 다시 저는 편지를 보내서 임금과 복직명령서를 다시 보내고 욕설에 대한 사과문을 보내라고 했습니다.
> 지금까지가 전에 있었던 일들인데 저좀 도와주시면 안되겠습니까?
> 이럴경우에는 복직을 하라고 명령통지서를 보냈지만 말로는 오지말라고 했으니 이에 해당하는 법은 없습니까?
> 다음 재판에서도 이겨야 합니다.
> 그리고 이럴경우 해고당하기 전부터 계속 이회사에게 속고 고통당해 왔는데 이럴경우에는 보상을 받을수 없습니까?
> 꼭 이회사에 대응해서 반드시 이기고 싶고 반드시 보상을 받아서 이회사의 업주를 정신차리게 하고 싶습니다.
> 꼭좀 도와주시고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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