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5 09:13

안녕하세요 궁금함 님, 한국노총입니다.

1. 1일 결근하면 결근당일의 임금과 해당주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음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월차수당까지 공제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2. 왜냐면 근로기준법 제57조 또는 제59조에서 정한 월차휴가제도와 연차휴가제도는 말그대로 '휴가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즉, 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 것이지 1개월의 임금에 1일치(월차)를 더 추가하여 지급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따라서 당해월의 특정일에 1일 결근하면 , "결근당일의 임금과 해당주의 주휴수당 등 2일치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음과 아울러 다음월에 1일의 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즉, 1일 결근하면 당해월의 임금에서 3일치의 임금을 지급치 않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2. 앞으로는 부득이하게 1일 결근하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 ' 전월에 개근한 것에 대한 1일의 월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월차휴가를 사용한다는 것은 당일에 비록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법률에 의해 출근한것으로 간주함은 물론 유급으로 쉰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당해월의 임금에 있어 전혀 손해가 없습니다.(물론 이러한 경우, 다음월에 지급되어져야할 1일분의 월차휴가미사용근로수당(=월차수당)은 지급되지 않을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근로기준법 제57조 제2항의 정함에 따라 월차휴가를 1년간 적치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3. 1일 결근을 하면, 회사가 호의적인 경우, "당해 근로치 못한 것을 결근으로 처리하지 않고, 월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하겠다'고 하여 근로자에게 손해가 없게끔 할 수도 있지만, 회사가 이렇게 하지않고 그냥 결근일로 처리한다하여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월차휴가의 청구권은 근로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부터는 1일 결근하게 되면 '이를 월차휴가로 처리해달라' 요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함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많으십니다...
>
> 다른 사람들이 쓴 글과 답변내용을 읽어 보았지만,..좀 어려워서 ,....
>
>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 저는 학교에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
> 계약서의 내용중에 "근로기준법 제 54조, 제 5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5조, 제 27조 의거 유급휴일 규정적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인데....
>
> 학교에 일한지 1년되었습니다. 그래서 명세서를 받아보면 일급,주차,월차가 적혀있는 것을 보며 주차는 일요일을 통해 유급휴일로 지급이 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월차도 한달 근무다했을때. 1일치를 더 주더군요..
>
> 예를 들어 24일(공휴일,주일 빼고)을 일했다고 치면 일급은 24일치로, 주차 4일, 월차 1일로 계산해줍니다.
>
> 근데,..제가 만약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근을 해야할 경우 그날의 일급, 그 주의 주차, 그 달의 월차가 다 빠집니까? 몰랐을때는 하루의 결근으로 3일치나 돈이 빠진다는 것으로 생각되어 열심히 당겼습니다.
>
> 근데,..계약서에 있는 글이 생각나서 관련글들을 읽어보았으나,..이해가 어려웠습니다...
>
> 제가 혹시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근을 해야할 경우 어떻게 하는게 좋은지요?
>
> 월차를 활용하는 것인지,...그리고 월차라면 한 달에 한번씩 주어지는 것이 맞는 것인지....
>
> 아무튼,...잘 부탁드립니다...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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