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5 09:33

안녕하세요 김영배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는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연차수당의 기준액을 평균임금이 아닌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것이 사실이지만, 그러하더라도 사업주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 기왕에 지급해오던 평균임금수준의 연차수당을 "일방적으로" 통상임금수준의 연차수당으로 하향변경하는 것은 1) 당사자간의 근로계약서를 통해 명시적으로 그렇게 정하고 있는데, 일방변경한다면 근로계약위반이고 2) 회사의 사규(취업규칙)을 통해 그렇게 정하고 있는데, 일방변경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97조 위반(전체근로자 과반수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함)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7조에 따른 취업규칙의 개정을 통해 기존근로조건의 하향변경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례는 홈페이지 노동OK 25번 사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 방식-1 (취업규칙 변경)】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가 질문하신 "연차수당 지급기준일을 만1년이 아닌 2년째에가서 지급한다고 하는데.."는 사항이, 예를 들어, 2001.1~12 개근여부에 대해 2002년도중에 이를 수당으로 지급하여 왔던 것을, 앞으로는 2001.1~12 개근여부에 대해 2002년도중에 이를 연차휴가로 사용토록 하고 이기간중에 연차휴가를 미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2003년도에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극히 정당한 조치이므로 이것이 "근로조건의 일방적인 하향변경"이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영배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1.당사에서는 연차수당지급을 과거에는 평균임금으로 정산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과거정산법이 틀렸다고
>
> 하여 내년 2003년부터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한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업는지요?
>
> 2.그리고 연차수당 지급기준일을 만1년이 아닌 2년째에가서 지급한다고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
> 참고로 당회사는 현장근무가 있기 때문에 인원도 많이 없고 해서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회사의 형편상 연차휴
>
> 가를 단 1일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이런경우 회사의 입장때문에 연차휴가를 갈수가 없는 것인데 그래도 입사,
>
> 만2년째가서 연차수당을 지급 받아야 하는지요? 궁금합니다. 올바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법적 근거가 있다면 첨부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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