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4 16:19
안녕하세요

1.당사에서는 연차수당지급을 과거에는 평균임금으로 정산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과거정산법이 틀렸다고

  하여 내년 2003년부터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한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업는지요?

2.그리고 연차수당 지급기준일을 만1년이 아닌 2년째에가서 지급한다고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참고로 당회사는 현장근무가 있기 때문에 인원도 많이 없고 해서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회사의 형편상 연차휴

  가를 단 1일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이런경우 회사의 입장때문에 연차휴가를 갈수가 없는 것인데 그래도 입사,

  만2년째가서 연차수당을 지급 받아야 하는지요? 궁금합니다. 올바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법적 근거가 있다면 첨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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