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5 10:33

안녕하세요. 힘든 직장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관계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당사자간 문제이기 때문에 서로간의 감정상 다툼이 없을 수 없으나, 근로관계라는 것은 근로계약에 의해 맺어진 법률관계이기 때문에, 근로계약 해지 등 근로관계의 변동 문제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감정문제보다 앞서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이 점을 간과하여, 감정적으로 문제에 다가서신 면이 있는 것으로 보여 저희들도 안타깝군요.

2. 일단 근로계약의 당사자는 사용자와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자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입니다. 여기서의 사용자는 개인사업의 경우 개인사업주, 법인인 경우 법인회사 자체가 됩니다. 또한 이들로부터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권한 위임을 받고 실제로 자기책임하에 수행하는 관리자도 사용자에 포함시킵니다. 만약 귀하에게 해고통보를 하였던 과장이 사장으로부터 근로자의 채용, 노무관리, 해고 등의 권한을 위임받아 수행해왔다면 과장의 해고통보는 사용자의 해고통보에 해당한다할 수 있습니다.

3. 그러나 사장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과장의 해고통보를 받았을 때 그것이 사장의 의사인지 아닌지부터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즉 과장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지 않은 상황에서 과장의 해고통보는 귀하와의 감정상 다툼에 의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한 협박성(?) 발언에 불과할 수 있다고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장에게 과장의 의사표시가 단지 홧김에 나온 말인지, 아니면 실제 사장의 의사를 대신 전달한 것인지에 대해 확인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힘든 직장인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8월1일 부당해고 건으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냈고, 그 후에 출두연락을 받고 8월 13일에 노동부로 출두하여 감독관님에게 진술을 했습니다.
> 그 결과, 감독관님은 사장한테 직접 해고명령을 받은게 아니고 과장한테 해고령을 받았기 때문에 부당해고사유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 그 이유는, 같이 일하는 과장이 동료로서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았고, 또 저도 별다른 대항없이 해고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부당해고 사유에 들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그래서 감독관님은 한달치 월급이 아닌 일한 날짜만큼만 월급을 받으라고 결론을 내려주셨는데, 마음이 개운하지 않습니다.
>
> 과장이 저한테 해고통보를 한 날, 저는 아무런 준비도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저는 입사한지 8개월이었습니다)
> 다만, 저는 여름에 보름정도 신랑고향인 루마니아에 다녀와야 되는 상황이었고, 이 일은 사장은 물론 직원들도 다 아는 일이었습니다. 저의 출국날짜는 8월16일이었고, 7월초에 과장한테 다시 말을했습니다.
> 그 당시 과장은 당연한 일이라면서 갔다오라고 했습니다..
> 하지만 7월 29일에 과장은 힘들어서 같이 일 할수 없다고 말을 했고, 이 사실을 사장은 전혀 모르는 일이며, 사장한테는 제가 너무 힘들어서 나갔다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 하지만, 당시 저는 사장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과장한테 이 일을 맡겼다고 생각했고, 저는 급여일인 10일까지 일하겠다고 했으나, 과장은 제가 없을때 면접을 보고싶다면서 빨리 그만둘것을 의도했습니다.
> 순간 저는 당황스럽고 자존심이 상해 화를 내지 못하고 바로 짐을 챙겨 나왔습니다.
>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후 저는 과장한테 전화를 걸어 항의를 했습니다. 과장은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했고, 너무 화가 난 저는 8월1일에 노동부에 진정서를 낸것입니다..
> 그러나 진정결과, 사장이 직접 해고를 하지 않으면 부당해고사유에 들어가지 않고, 저도 별 반항없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합의하에 그만둔것으로 처리되어 한달치 급여가 아닌 일한 날짜만큼만 받으라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 하지만, 아직까지 급여는 입금되지 않았고, 노동부 감독관님과 통화를 한 결과, 미지급 급여에 대해 다시 진정을 하라고했습니다.
> 정말 답답합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산재관련한 질문입니다. 2002.09.06 695
법인 임원의 임금체불 및 실업급여 2002.09.05 1072
【답변】 법인 임원의 임금체불 및 실업급여 2002.09.06 3073
? 2002.09.05 516
【답변】 ? (퇴직금 자동계산 프로그램 다운에 관하여) 2002.09.06 1534
도와주세요 2002.09.05 645
【답변】 도와주세요(무단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느데..) 2002.09.06 550
월급제의 임금 기간 2002.09.05 850
【답변】 월급제의 임금 기간 2002.09.06 1195
임금체불에 관하여 2002.09.05 595
【답변】 임금체불에 관하여 2002.09.06 486
실업급여 수급대상가능여부 문의 2002.09.05 812
【답변】 실업급여 수급대상가능여부 문의 2002.09.06 1031
분회장이 야당조합원을 말살하는 행위에 대해... 2002.09.05 508
【답변】 분회장이 야당조합원을 말살하는 행위에 대해... 2002.09.06 808
불안합니다... 2002.09.05 464
【답변】 불안합니다... 2002.09.06 687
수습/인턴퇴직금 신청에 대하여... 2002.09.05 1159
【답변】 수습/인턴퇴직금 신청에 대하여... 2002.09.06 656
재직자 환급교육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2002.09.05 403
Board Pagination Prev 1 ... 4887 4888 4889 4890 4891 4892 4893 4894 4895 4896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