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4 16:33
안녕하세요?
저는 8월1일 부당해고 건으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냈고, 그 후에 출두연락을 받고 8월 13일에 노동부로 출두하여 감독관님에게 진술을 했습니다.
그 결과, 감독관님은 사장한테 직접 해고명령을 받은게 아니고 과장한테 해고령을 받았기 때문에 부당해고사유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같이 일하는 과장이 동료로서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았고, 또 저도 별다른 대항없이 해고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부당해고 사유에 들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감독관님은 한달치 월급이 아닌 일한 날짜만큼만 월급을 받으라고 결론을 내려주셨는데, 마음이 개운하지 않습니다.

과장이 저한테 해고통보를 한 날, 저는 아무런 준비도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저는 입사한지 8개월이었습니다)
다만, 저는 여름에 보름정도 신랑고향인 루마니아에 다녀와야 되는 상황이었고, 이 일은 사장은 물론 직원들도 다 아는 일이었습니다. 저의 출국날짜는 8월16일이었고, 7월초에 과장한테 다시 말을했습니다.
그 당시 과장은 당연한 일이라면서 갔다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7월 29일에 과장은 힘들어서 같이 일 할수 없다고 말을 했고, 이 사실을 사장은 전혀 모르는 일이며, 사장한테는 제가 너무 힘들어서 나갔다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저는 사장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과장한테 이 일을 맡겼다고 생각했고, 저는 급여일인 10일까지 일하겠다고 했으나, 과장은 제가 없을때 면접을 보고싶다면서 빨리 그만둘것을 의도했습니다.
순간 저는 당황스럽고 자존심이 상해 화를 내지 못하고 바로 짐을 챙겨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후 저는 과장한테 전화를 걸어 항의를 했습니다. 과장은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했고, 너무 화가 난 저는 8월1일에 노동부에 진정서를 낸것입니다..
그러나 진정결과, 사장이 직접 해고를 하지 않으면 부당해고사유에 들어가지 않고, 저도 별 반항없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합의하에 그만둔것으로 처리되어 한달치 급여가 아닌 일한 날짜만큼만 받으라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급여는 입금되지 않았고, 노동부 감독관님과 통화를 한 결과, 미지급 급여에 대해 다시 진정을 하라고했습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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