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총무과신입사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시간외수당, 연월차수당의 지급기준액은 '통상임금'입니다. 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의 1간급을 기준으로, 연월차수당은 통상임금의 1일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통상임금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7번 사례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시간외근로의 계산방법은 홈페이지 노동OK 75번 사례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산정합니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14번 사례 【연차휴가제도와 연차수당이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총무과신입사원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시간외 수당 산정방법과 연월차 수당 계산법을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
> 필요하면 첨부자료도 부탁드립니다.
>
> 꼭 필요합니다..
>
>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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