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5 11:24

안녕하세요 노동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된 노동위원회에서의 부당해고구제제도에 다른 사건 진행 근로자, 법원에서의 해고무효확인의 소송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회사측이 원직복직시킬때까지(=재차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이 취득될 때까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우려하시듯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결정 또는 지방법원의 부당해고 판결에 대해 사용자가 이에 불북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 또는 상급법원에 상소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회사가 계속복직시키지 않으므로) 회사가 복직을 시켜야만 이를 반환할 사유가 발생합니다.

2. 마찬가지로 지노위에서 지거나 지방법원에서 진 근로자(정당해고라 결정된 근로자)라 하더라도 중앙노동원회에 재심신청을 하거나 상급법원에 상소하여 원직복직이 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를 계속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실업급여와 구제신청과의관계?
>
> 제가 고용안정센타에서 들은 얘기는
> 실업급여를 받고있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상태에서
> 지노위에서 승소판결을 받으면 일단의 실업급여지급분은 환급을 해야한다고
> 들었습니다.
> 이것은 회사측에서 재심을 하더라도 지노위 판결로써 환급이 이루어진다는데.....
> 맞는지요?
>
> 저희들 입장에서는 판결만있을뿐이고,
> 노무사 비용, 실업급여 지급분 환급......
> 손안에 들어오는 돈도없이 지급만해야하는 상황이 되는데
> 이것이 맞는말인지요?
> 제가 잘못아는것인지요?
>
> 상식으로는 재심들어가면 실업급여 연장되고--확정판결난것이 아니니까
>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승소하더라도 사측이 민사소를 제기하면 일단또 연장되고
> 그렇게 되는것이 상식이라고 생각하는데
> 현재의 대한민국 법현실은 그렇지가 않은것인가요?
> 저같은경우는 이렇다면 소를 포기하고 실업급여를 받는것이 오히려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 그동안의 불법이니 뭐니 따지지말고 일찍 취업해서 조기 취업수당이나 받고 입다물고있는것이
> 오히려 속편한일이되는 실정이 아닌가합니다.
> 우리는 정당한 요구를 하려고 구제신청과 민사를 준비하려고 하는 것이데........
> 여건은 약한 노동자의 편이 아니라, 노동자의 그런 행위를 억압하는 체제를 갖추고있는것이 아닌가
> 생각되는 상황입니다.
>
> 만일 지노위에서 승소나, 중노위에서 승소시 실업급여 기지급분을 환급한다면
> 그금액도 만만치않고, 노무사비용 역시 지노위한번 중노위한번 승리수당이 나간다면 금액상으로도 상당한데.........
> 그후 민사에서 패소시 법적투쟁을하는 노동자들에게는 남는것이 아니라
> 오히려 재정적인 어려움만이 남는것이 아닌가 하는생각이 들어서
> 자세한사항을 알고자 문의를 드립니다.
> 그리된다면 결국 실업급여도 못받고 소송비용은 들어가고..............
> 실업급여환급을 받아야할경우 마지막 확정판결이 나던가 중간에 소제기를 정지해서 제기할수있는
> 제척기간이 다 경과했을시점에서 받는것이 맞는것 아닌가합니다.
>
>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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