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당사는 인력공급업체로써, 제과점에 기술자를 파견하고 있습니다.
제과업무라는게 여성들이 소화해 내기는 좀 힘든 업무죠.
얼마전, 한 여직원이 임신 2개월 상태에서 유산을 했었습니다.
물론, 회사에서는 임신사실을 모르고 있던 상태였구요.
그래서, 약 1개월간 유급병가를 주었고 복직을 해서 현재
근무중입니다.
그런데, 그 직원이 다시 임신을 했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에는 "도덕상.보건강 유해,위험한 사업에 임신중이거나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은 사용하지 못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는게
합당한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당사는 인력공급업체로써, 제과점에 기술자를 파견하고 있습니다.
제과업무라는게 여성들이 소화해 내기는 좀 힘든 업무죠.
얼마전, 한 여직원이 임신 2개월 상태에서 유산을 했었습니다.
물론, 회사에서는 임신사실을 모르고 있던 상태였구요.
그래서, 약 1개월간 유급병가를 주었고 복직을 해서 현재
근무중입니다.
그런데, 그 직원이 다시 임신을 했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에는 "도덕상.보건강 유해,위험한 사업에 임신중이거나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은 사용하지 못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는게
합당한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