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4 18:44
전직장에서 퇴사후 밀린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노동부에 진정서를 넣었는데 채무자가 진술을하고나서도 임금을지불하지 않아서
노동부에서 임금체불확인서를 떼어다가 지급명령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요전에 채무자의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제기기간도 지났습니다. 채무자가 이의제기는 하지
않았구요
회사는 법인인데 제가 알아보니 법인은 아직 살아있다고 합니다.
여기 게시판에 글을보니 이제 강제집행신청을 하라고 되어있는데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어떠한 행위들이 이루어지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강제집행신청하는데 제가 준비해야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도요. 그리고 만약에 그 법인회사앞으로 되어있는 재산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것인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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