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5 11:24

안녕하세요. 고용일 님, 한국노총입니다.

해고통보를 받으실 때 해고일자를 정하였는지요? 또한 귀하가 8월 20일까지 계속근로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에 곤란함이 있습니다만, 만약 회사가 8월 20일까지만 출근하라고 통보한 것이라면 회사가 문서상 귀하의 퇴직일을 형식적으로 앞당겼다하더라도, 귀하의 실제 퇴직일은 귀하와 회사간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마지막 출근일)로 봄이 타당합니다. 이 때는 형식적 퇴사일 이후에도 귀하가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고, 귀하의 실제 퇴직일까지는 계속근로연수로 인정됩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은 위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여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고영일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근로자를 위해 힘써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 저는 8월 20일자로 퇴직을 한 전 직장인입니다. 지금은 백수에요.
> 나오기전에 회사와 약간(회사라기보다는 상사)의 트러블이 있었는데, 요구하는 대로 마무리 짓지
> 못하고 퇴사했습니다. 월급날이 원래 20일인데, 9월 2일날 나온다고 하기에 그때까지 기달렸습니다.
> 근데 그날 나오지 않았기에 회사에 전화를 해보니, 퇴사일자가 7월 20일로 되어있다는군요. 그래서
> 7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회사에 나갔음에도 불구하고(무단 결근이 3일 있었습니다.) 재직기간도
> 1개월 줄고 월급도 1개월 분을 못받게 되었습니다. 그 회사는 게임을 개발하는 업체인데 제가 3년 1개월
> 하고도 18일간(-_-)을 근무하면서 해준일도 적지않은데 이런식으로 나오니 정말 당황스럽고 치사하다는
>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글을 쓰면서도 상당히 답답하고 새로운 생활도 손에 안잡힐 정도입니다. 아는
> 친구얘기로는 퇴직일자에 대해서는 무조건 저에게 불리하다고 하는데 이에대해 구제받을 방법이 있는지
> 알고싶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좀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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