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5 15:12

안녕하세요 조합원 님, 한국노총입니다.

사용자(노무관리의 지휘권을 가진 계장)가 단체협약에서 정한 단체협약을 이행치 않은 것은 '단체협약위반'입니다만, 귀하가 소개하신 사례는 단체협약을 이행하지 않는 결과가 초래된 것이 아니므로, 이를 부당노동행위 또는 단체협약 위반이라 판단하기에는 다소 부족함이 있습니다.

조합원의 힘으로 당해 계장이 노조위원장 또는 노조에 대해 사과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조합원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희 노동조합의 위원장님이 관리부서에 도본부 행사참석 초청장을 가지고 가서 참석 해야한다고 하니
> 관리부서의 (직책) 개장이 결근개를 제출 하라고 해서 조합의 위원장님은 결근계는 재출 못한다.
> 단협에 체결된 바로는 도 본부의 행사나 교육에는 참석하돼 유급으로 한다로 되어 있다고 하니
> 개장이 결근계 제출 안하면 초청장을 찌저 버린다고 하고 , 위원장님이 찢 던지 말던지 그건 모러고 난 전달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개장이 위원장앞에서 도 본부의 초청장을 찢어버렸습니다.
> 이것은 부당노동행위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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