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노동조합의 위원장님이 관리부서에 도본부 행사참석 초청장을 가지고 가서 참석 해야한다고 하니
관리부서의 (직책) 개장이 결근개를 제출 하라고 해서 조합의 위원장님은 결근계는 재출 못한다.
단협에 체결된 바로는 도 본부의 행사나 교육에는 참석하돼 유급으로 한다로 되어 있다고 하니
개장이 결근계 제출 안하면 초청장을 찌저 버린다고 하고 , 위원장님이 찢 던지 말던지 그건 모러고 난 전달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개장이 위원장앞에서 도 본부의 초청장을 찢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부당노동행위인지요?
저희 노동조합의 위원장님이 관리부서에 도본부 행사참석 초청장을 가지고 가서 참석 해야한다고 하니
관리부서의 (직책) 개장이 결근개를 제출 하라고 해서 조합의 위원장님은 결근계는 재출 못한다.
단협에 체결된 바로는 도 본부의 행사나 교육에는 참석하돼 유급으로 한다로 되어 있다고 하니
개장이 결근계 제출 안하면 초청장을 찌저 버린다고 하고 , 위원장님이 찢 던지 말던지 그건 모러고 난 전달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개장이 위원장앞에서 도 본부의 초청장을 찢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부당노동행위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