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4 22:42
안녕하세요 제가 자 회사에 올해 입사 하게 되었는데, 처음 면접때 임금 협상에서연봉제 같은 월급제라는 말로 입사 하게 되었습니다.그런 데 알고 보니 회사 사규도 만들어져 있지 않고,월급은 170만원이고 연봉은 15개월로 나누어 월급70%의 3개월 금액을 상여금으로 지급 받고 있는데,제가 현재 힘든것은 명목상 생산 과장으로 있으면서 직원들이 연봉제라는업주 말과 근로 시간을 제대로 말하지 않은 상태에서,오로지 "연구 정신을 갖자는 말로 나중에 잘되면, 회사가 커지면 이렇게 현장에서 일 하지도 않는다"는,말을 하면서, 야근을 하겠금 유도 하고, 연 ,월차 수당이나 야근수당및 특근 수당도 없으면서 ,현실상 직원들은 사회 경험이 없는 초년병들인데, 제가 같이 녹을 먹는 입장에서 조금 이나마 이들에게 힘을 주고 싶은데,제가 알고 있는 법례가 없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한가지 제가 사규를 만들자고 하자 업주는 그런게 뭐가 필요 하냐면서 반박을 주고,한 명이 퇴직을 할때, 그동안 야근을 하고, 잔업을 한것을 받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는데, 이것은 연봉제가 아니라 월급제라는 뜻이 아닌가요,그러면서 기술 계약서를 써야 한다고 하는데 업무 관한기술 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하나요,그리고 한가지 퇴직금은 1년이 지나야만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원래 퇴직금은 70%를 받게 되었있나요 제 발 도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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