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5 14:25

안녕하세요. 황정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용자와 약정하였던 임금계약은 일단 유효하며, 사용자는 임금계약의 내용을 변경시키기 위해서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이므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은 효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2. 귀하의 경우 연봉계약체결시 상여금 얼마를 연봉에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였고, 그 때 "6개월 미만자에 대해서는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단서조항을 듣지도, 보지도 못한 상황이라면 당해 상여금은 귀하의 근로의 대가로 약정된 임금이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월급에 포함시켜 지급한 상여금을 이제와서 "6개월 미만 운운"하며 반납을 요구하는 것은 상여금을 떼어먹겠다는 것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3. 귀하가 기지급된 상여금을 반납하라는 사용자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사용자에게 임금계약시 어떠한 언급도 없었던 상여금 대상자에 대한 제한을 이제와서 핑계삼아 상여금을 반납케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서면을 내용증명으로 보내시고 회사측 반응을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차후 회사측 반응이 있으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황정희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회사를 다닌지 한 달 정도 지났는데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 이 회사와는 연봉계약을 했으며, 상여금이 급여에 포함되어있습니다.
> 그런데 입사한 지 6개월 미만인 자는 상여금을 줄 수 없다고 월급에서 제하겠답니다.
> 또한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상여금을 반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 한 10여 만원 정도 되는 돈이지만, 그 정도도 아쉬운 상황이기에 저는 받고 싶습니다.
>
> 이 회사 같은 경우 상여금 항목이 급여명세서에 매달 나옵니다.(12분할 지급형식)
> 상여금도 임금성을 띤 것이라면, 퇴사하더라도 받을 수 있게 되어있다는데
> 사장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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