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4 23:35
회사를 다닌지 한 달 정도 지났는데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 회사와는 연봉계약을 했으며, 상여금이 급여에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입사한 지 6개월 미만인 자는 상여금을 줄 수 없다고 월급에서 제하겠답니다.
또한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상여금을 반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 10여 만원 정도 되는 돈이지만, 그 정도도 아쉬운 상황이기에 저는 받고 싶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 상여금 항목이 급여명세서에 매달 나옵니다.(12분할 지급형식)
상여금도 임금성을 띤 것이라면, 퇴사하더라도 받을 수 있게 되어있다는데
사장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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