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기복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대부분의 경우 산재처리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아 치료를 하고, 그 후 사용자에게 그 외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사용자측이 산재보험급여 이상의 합의금을 제시한다면 굳이 산재신청할 필요는 없으나, 그것이 아니라면 산재신청하여 산재보험기금으로부터 안정적인 보험급여를 지급받으며 치료받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2. 귀하의 경우 회사측과 어떠한 합의가 있었는지 알 수 없으나, 단지 치료비와 치료기간정도를 보장하는 정도에서, 치료가 완료되지 않은 근로자에게 출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승인받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단 공단으로부터 산재승인을 받게 되면 요양기간과 요양종결 후 30일간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고, 차후 후유증상이나 재발시 다시 산재보험으로부터 치료가 가능합니다. 또한 완치후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까지 수령할 수 있습니다.

3.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용자가 지불능력이 뛰어나 근로자에 대한 보상과 치료기간을 충분히 확보케해준다는 합의가 있다면 굳이 산재처리할 필요는 없을 것이나 사용자측이 근로자의 치료에는 관심없이 업무복귀만을 요구한다면, 안정된 치료가 불가능할 것이므로, 차라리 산재 신청을 하여 법의 보호를 받으며 치료를 받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리라 보여집니다.

4. 다만, 계속근로하기를 원하는 근로자가 사용자와 불필요한 다툼을 할 필요는 없으므로, 사용자에게 이후 재발이나 후유증을 대비하여 산재로 처리해줄 것을 선처를 구하는 식으로 요구하십시오.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직접 산재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 때 사고를 목격한 동료근로자의 진술서와 귀하가 작업한 현장의 사진, 의사의 소견서와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의 사고였음을 입증할 준비를 하면 됩니다. 또한 산재신청서에 사용자가 확인해주는 란이 있을텐데, 이에 확인해줄 것을 회사측에 요구하고 회사가 확인해주지 않는다면, 확인해주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경위서를 한장 더 첨부하시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5. 또한 산재처리되어 장해급여까지 지급받고 나면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이때 사용자의 책임부분은 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로부터 폭넓게 인정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산재전문 변호사 등과 면밀히 상담하여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안기복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회사에서 일을 하다 cnc선반콘베어에 손이 들어가 3손가락과 4번째손가락이 끼어서 공상처리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4번째 손가락은 시간이 지나면 아무이상이 었을것 같은데 3번째손가락은 인대와 신경이 다쳐서 완전히 움직이지 못합니다. 처음 다쳤을때는 회사쪽에서 1달 정도 치료받고 물리 치료를 받으면 아무런 휴유증도 없이 나을 수 있다고 해서 산재처리를 안하고 공상으로 했습니다
> 만약에 손가락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데도 회사쪽에서 출근을 원하는 경우 제가 회사쪽으로 어떤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요? 회사를 그만둔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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