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5 17:00

안녕하세요. 직장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지불방법이나 계산방법 등에 대해 구두상으로 합의하고 만다면, 귀하의 경우처럼 어처구니 없는 사용자의 태도에 당황하실 수도 있습니다. 해서, 다른 것은 몰라도 근로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근로조건인 임금에 대해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약정하고 1부를 보관해두는 것이 차후 있을지도 모를 다툼을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우기 근로기준법 제24조는 임금의 구성항목, 지불방법 및 계산방법에 대해서 서면으로 약정할 것을 사용자의 의무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이를 위반한 것은 문제가 있어도 단단히 있는 것입니다.

2. 퇴사한지 벌써 4개월여가 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용자가 계속해서 차일피일 지급을 미루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회사를 관할하는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해결하는 것이 더이상 시간을 지연시키지 않는 방법이겠습니다. 진정서 제출은 노동사무소 민원실에 직접 방문할 수도 있고, 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구두상 약정하였던 임금액수와 체불사실을 진술해줄 동료근로자들이 있다고 하니, 진술서를 확보해두고 이후 노동사무소의 사실조사과정에 충실히 임하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직장인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인터넷통신회사 대리점에 근무한지 5개월만에 관두게되었습니다. 취업할때 전에근무하던 회사전직원이...단체로 그만두게되어서 도움요청으로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경력자로여
> 근데..초반부터...계약서 쓰기를 차일피일미루더니...결국엔 계약서를 쓰지두않구일하게되었습니다.
> 봉급은 한달(1일~30일)일한거를 그담달 말일날 받았습니다.7월25일부터 봉급을 30마넌 인상해준다했눈데 인상두 안해주구 저녁8~9시까지... 일을 시키며 (정상퇴근시간은 7시) 오히려 봉급을 내리기위해서 근무계약서를 새로 만들어서 오는 비행위적인 행동에 불만을 가져 8월31일부로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 회사 월급날은 매월25일인데..아직 봉급을 받지 못하구 있습니다. 이번달뿐만아니라... 한달밀려서 받았기때문에 담달 봉급두 남아있는데...사장이 이걸 주려하질않구..있습니다. 이럴땐 어떡해해야하나요...
> 참고로 사장은 회사가..본인명의로 되어있지 않구 처제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이전 사업에서 부도내서..
> 재산을 모두 처제이름으로 돌려놓구 실제로는 사장이 직접운영하구 있습니다. 전에 그만둔 직원들중에서두
> 봉급을 못받구 나간사람들이...꽤나 있습니다. 해결책좀 꼭꼭!! 부탁드립니다.
>
> 참고로 총 기사직원7명중 3명이 나왔습니다. 증인설사람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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