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5 17:27

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수급자격자는 원칙적으로 실업의 신고일로부터 2주간에 1회씩 고용안정센터에서 지정한 날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일반사설학원에 다니면서 취업을 준비를 하고 있다면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출석하여 2주간 취업을 위해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여전히 실업상태임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다만, 노동부에서 주관하거나 실시하는 교육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인정의 특혜를 인정하여 실업인정일의 변경 혹은 교육기관으로부터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2.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회사사정 악화로 인하여 7월에 실직을 하고
> 지금은 재취업을 위하여 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 국비지원과정이나 직업훈련원이 아닌 일반 학원입니다.
>
> 자발적인 퇴사가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한것으로
> 알고 있지만 2주일에 한번씩 구직활동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
> 저같이 재취업을 위해 일정기간 학원을 등록해서 다니는 경우는
>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학원을 다니는것도 구인구직 활동의 하나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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