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5 15:59

안녕하세요 이명숙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유급휴일에 4시간의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유급휴일에 마땅히 지급되어야할 임금+4시간근로제공에 따른 당연분 임금+ 4시간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4시간/2)을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소위 '완전월급제' 근로계약(1월의 소정근로여부와 관계없이 1월단위로 약정한 임금전액을 지급하는 계약)이 아닌 이상 월급제라고 하더라도 미취업시간(지각, 조퇴 등)에 대한 임금공제는 이유가 있습니다. 단, 당해근로자와의 근로계약, 회사의 사규,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 등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일부에 근로치 않아도 1일 전체 또는 1월전체의 임금을 지급한다는 이른바 '완전월급제' 사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명숙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항상 좋은 답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 궁금한게 몇가지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
> 첫째, 휴일근무수당계산에 대해서입니다. 기존 답변을 참고하였으나 너무 어렵게 되어있었어요
> 휴일근무의 경우 1일 8시간을 근무하여야 하나 상황에 따라 8시간을 채우지도 못하고 3-4시간을
> 근무하였을때 휴일근무수당을 시간으로 계산하여 줄수 없는지요
>
> 그리고, 평일 기본급 및 각종 수당(정액수당, 시간외수당등) 계산에 대해서 .....
>
> 둘째, 저희 사업소에 일용직(300일이상 월급제)직원이 있는데, 이들 직원들의 경우 1일 8시간 근무를
> 함이 원칙이나 개인의 사정으로 1일 7시간 근무하고 퇴근하였을 경우 1일 기본급과 각종 제반수당
> 을 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좋은 답변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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