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5 16:09

안녕하세요 김현수 님, 한국노총입니다.

회사자체의 인턴제도에 따른 인턴기간이건, 최근 정부가 실시한 인턴사원제도에 따른 인턴기간이건 관계없이 당해 기간은 근로자(인턴)과 회사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노무를 제공하며 임금을 수령한 기간이므로 근로기준법 제34조(퇴직금제도)에서 정한 계속근로연수에 산입되어야 함은 당연합니다.

근로계약기간도중 근로계약 형식의 변화(일용직->정규직, 월급제->연봉제, 수습사원->정규직)를 이유로한 퇴직금산정과 연월차휴가부여의 차별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현수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저는 2000년 4월에 입사를 했구요..
> 그당시에는 학생신분이어서 인턴사원으로 근무 했습니다.
> 학교를 졸업한 다음해 2월에 정식사원이 됐구요...
> 인턴사원일 때에도 의료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등을 다 냈습니다.
> 퇴직시 인턴사원일때의 기간도 퇴직금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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