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5 16:48

안녕하세요 엄윤경 님, 한국노총입니다.

우선 "절대" 스스로 사직서를 쓴다든가, 사직의사를 표시한다던가 하는 것은 하지 마세요.

다음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있으면 충분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의 수는 몇명입니까?(5인이상 사업장 판단여부)
2. 권고사직(그만두는 것이 좋겠는데, 판단은 당신이 하시오)인지 해고(몇일까지 일하고 무조건 나오지마라)인지?
3. 임신 몇개월째입니까?
4. 종전에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퇴직한 여성근로자가 있었나요?

신속한 답변이 필요하면 주저말고 전화상담부탁드립니다. 032-653-7051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엄윤경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 다름 아니라 갑자기 다니던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받았는데요.
> 저는 현재 임신중이고 권고사직 이유는 소장인 자기와 잘 맞지 않다는 게 이유입니다.
>
> 회사는 3월 1일 입사했고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습니다.
> 실업급여를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갑작스런 해고명령에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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