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5 17:04

안녕하세요 김일동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연봉제근로계약서에 1주44시간을 근무키로 약정하였는데, 회사의 방침에 따라 10시간근무한다면 매일 2시간분에 대한 연장근로당연분임금(2시간*시급)과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정한 연장근로가산임금{(2시간*시급)/2}을 지급받아야 함은 당연합니다.(단,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미만인 사업장은 연장근로가산임금을 청구할 권한이 없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53조에서는 '8시간에 대해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08:30~19:00사이에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정하고 이를 점심시간으로 활용한다고 하여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3.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노사간의 다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이는 연장근로수당미지급사건에 해당하므로, 당해근로자가 1일마다의 연장근로했음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연장근로시간이 입증되어야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테니까요.... 우선, 회사의 출퇴근기록카드나 출퇴근명부를 카피해주시고 앞으로는 개인수첩이나 다이어리를 활용하여 출퇴근시간을 스스로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한날 한꺼번에 작성한 개인기록 출퇴근장부는 인정되지 않지만, 매일매일 꼬박꼬박 작성한 개인명의의 출퇴근기록부는 인정됩니다.

4. 연봉제근로계약의 연장근로수당과 연월차휴가문제는 【연봉제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관련사례를 참조하시거나 홈페이지 노동OK 40번 사례 【월급제 근로자도 연장,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귀하의 경우 형식만 연봉계약자이지 사실상 월급제근로자에 불과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일동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희 회사는 아침 8시 반부터 저녁 7시 반까지 근로 시간 입니다.
> 그리고 월차도, 반차도 없구요..
> 물론 연차도 없습니다..
> 토요일은 격주휴무구요..
> 그런데.. 이 근로 시간 때문에 문의를 들이고 싶습니다..
> 저희 회사는 연봉계약을 하는데...
> 계약서에는 44시간 근무라고 되어 있구..
> 근로 시간은 8시 반부터 7시 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 하루 11시간을 회사에 있어야 하죠..
> 사장 말로는 밥 먹는 시간 빼면 10시간이라고..
> 뻐떡 뻐덕 우기고요..
> 근로기준법을 보니까.. 8시간에 1시간은 휴식 시간으로 준다고 하던데..
> 그 시간이 점심시간 아닌가요?
>
> 너무 늦게 퇴근을 해서.. 개인 시간이라는게 거의 없습니다..
>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군요..
> 고소를 해야 하는지..
> 사장과 타협을 해 볼려고 몇번이나 시도를 했지만..
> 사장에게는 전혀 먹히지 않습니다..
>
> 이런 경우는 고소를 해야 하는 건가요?
>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회사가 받는 그런건 없나요?
>
> 아. 그리고 제가 이 회사를 다닌지.. 10개월이 되어 가는데..
> 그 동안 받지 못한 월차를 쓸수는 없는지요..
> 남들은 당연히 있는 사항인데..
> 너무 부당한 대우때문에 힘이 듭니다..
>
>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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