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5 11:39
저희 회사는 아침 8시 반부터 저녁 7시 반까지 근로 시간 입니다.
그리고 월차도, 반차도 없구요..
물론 연차도 없습니다..
토요일은 격주휴무구요..
그런데.. 이 근로 시간 때문에 문의를 들이고 싶습니다..
저희 회사는 연봉계약을 하는데...
계약서에는 44시간 근무라고 되어 있구..
근로 시간은 8시 반부터 7시 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루 11시간을 회사에 있어야 하죠..
사장 말로는 밥 먹는 시간 빼면 10시간이라고..
뻐떡 뻐덕 우기고요..
근로기준법을 보니까.. 8시간에 1시간은 휴식 시간으로 준다고 하던데..
그 시간이 점심시간 아닌가요?

너무 늦게 퇴근을 해서.. 개인 시간이라는게 거의 없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군요..
고소를 해야 하는지..
사장과 타협을 해 볼려고 몇번이나 시도를 했지만..
사장에게는 전혀 먹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고소를 해야 하는 건가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회사가 받는 그런건 없나요?

아. 그리고 제가 이 회사를 다닌지.. 10개월이 되어 가는데..
그 동안 받지 못한 월차를 쓸수는 없는지요..
남들은 당연히 있는 사항인데..
너무 부당한 대우때문에 힘이 듭니다..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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