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5 18:14

안녕하세요 노동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경우, 왜 주3일근무로 근무형태가 변경되었는지 알수 있다면 보다 자세한 답변이 가능하겠으나.......

1. 주3일근무의 변경이 근로기준법 제45조에서 정한 회사측의 휴업조치(매주1주마다 3일의 휴업)때문이라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바에 따라 당해휴업기간과 휴업중에 받은 임금은 각각 제외(휴업기간중 받은 금액이 없으면 제외할 것이 없으므로 0처리함)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므로 굳이 퇴직금중간정산을 하지 않더라도 차후 실제퇴직시기에 퇴직금을 제대로 받는 것이 크게 불이익하지 않을 것입니다.

2. 귀하의 구체적인 임금내역은 알수 없으나, 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에서는 " 평균임금이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1주 3일근무하면서 산정되는 귀하의 통상임금이 1주6일근무할 당시의 평균임금과 큰 차이가 없다면 굳이 퇴직금중간정산을 하지 않더라도 차후 실제퇴직시기에 퇴직금을 제대로 받는 것이 크게 불이익하지 않을 것입니다.

3. 위의 두가지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측의 조치는 귀하에 대한 호의적인 조치라 생각하므로 임금손실이 없는 시기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받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노동자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전 2000년 4월 18일부터 2002년 5월까지 정상적인 근무(주 6일 근무)를 하다가 올 6월부터 주 3일만 근무를 하며 급여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전보다 낮아졌죠)
> 회사에선 올 5월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해준다고 했는데 아직 소식은 없습니다.
> 저같이 이런 경우..그러니까 후에 근무 조건등의 기준에 따라 급여가 낮아지면 후에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5월까지 중간 정산을 하고, 그 후에 발생되는 퇴직금에 대한건 따로 정산하는것과 계속 연장해서 나중에 한꺼번에 정산하는 것과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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