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5 13:17
47년생이시고 정년을 앞두고 건강상의 이유로 사직을 하셨습니다..
사직을 하시기전에 몇개월간 휴직(골절과 정신질환으로..)을 하셨고 결국 재직하시던 회사의 업무를 수행할수가 없어서 사직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경우 (정신질환이 있으면) 구직활동 신청을 해서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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