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5 18:35

안녕하세요 오수경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2조에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1주 44시간,1일8시간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1주 44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시키는 경우, 원칙적으로 당해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강제적으로 1일 8시간, 1주 44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지시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작업자의 입장에서 회사의 연장근로지시를 거부키 어러운 문제가 있습니다만......어찌되었건 일방적인 연장근로의 지시는 위법합니다.

귀하의 경우, 교대제근로자로 보이므로 이러한 경우, 근로시간등에 관한 기준에 대해서는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42번 자료 【교대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노동부 지침 및 해설)】을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오 수 경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회사에서 2일을 꼬박 일을 하고 다음날 까지의 야간근무를 요청할경우
> 근로자가 자신의 의지로 회사측의 요구를 거부할수는 없는건가요?
> 아무리 바쁘고 일이 많다고 해도 회사측에서 요구하면 몇일이고 꼬박 밤을 새우고 낮에고 일을 해야 하는겁니까
>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는 없는 일인지 알고 싶습니다..
>
> 수고하세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중요**물어볼께 있습니다.. 2002.09.06 519
【답변】 **중요**물어볼께 있습니다.. 2002.09.06 371
아직 월급을 못 받았어요.. 2002.09.06 735
【답변】 아직 월급을 못 받았어요.. 2002.09.06 463
4대보험 미가입사업장 2002.09.06 720
【답변】 4대보험 미가입사업장 2002.09.06 2677
퇴직에 대한 학비반환 요구 2002.09.06 956
【답변】 퇴직에 대한 학비반환 요구 2002.09.06 2086
방법이 있을까요? 2002.09.06 554
【답변】 방법이 있을까요? 2002.09.06 713
실업급여 혜택 관련 문의 2002.09.06 544
【답변】 실업급여 혜택 관련 문의 2002.09.06 938
19565의 추가 문의(지급명령후) 2002.09.06 952
【답변】 19565의 추가 문의(지급명령후) 2002.09.06 599
회사측의 반강제적인 급여수령확인서가 법적인 효력이 있나요 2002.09.06 1659
【답변】 회사측의 반강제적인 급여수령확인서가 법적인 효력이 ... 2002.09.06 3534
▶▷체불임금이 1400만원 받을 수 있나요? 2002.09.05 637
【답변】 ▶▷체불임금이 1400만원 받을 수 있나요? 2002.09.06 624
산재관련한 질문입니다. 2002.09.05 828
【답변】 산재관련한 질문입니다. 2002.09.06 695
Board Pagination Prev 1 ... 4887 4888 4889 4890 4891 4892 4893 4894 4895 4896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