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5 19:32

안녕하세요 권회식 님, 한국노총입니다.

사업주가 비록 다른 사건으로나마 구속되어 있다니, 듣는 저희들로써도 속이 시원합니다.
우선 어떠한 식으로도 "함부로" 취하하지 마십시요.
단, 사업주가 '강제집행인낙조항이 포함된 공증'을 해주는 경우라면 취하도 고려해봄직 합니다.
공증을 거치지 않은 개별적인 각서는 지금으로써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단순한 각서라는 것이 '내가 얼마를 줄 돈이 있는데, 언제까지 주겠다'는 정도의 의미밖에 담지 못할 것인데, 이러한 정도의 내용이라면 노동부에서 당장이라도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지금싯점에서 단순한 각서는 단지 휴지조각에 불과할 것입니다.

강제집행력이 있는 공증서는 일반 공증과 달리 말그대로, 공증내용을 상대방이 성실히 이행치 않는 경우,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일방적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공증서이므로 이를 받아두면 더할 나위없이 좋을 것입니다.
다만, 강제집행인낙조항이 포함된 공증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증사무실이나 법무법인 사무실 등을 방문하여 충분한 협의를 거친후 공증서에 하자가 없게끔 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며, 아울러 사용자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등을 같이 할 수 있는지, 변호사와 상의하시여 가압류를 해둘수 있다면 가압류를 하시는 것이 더욱 좋겠죠...

지금부터는 노동법적인 문제라기 보다는 민사소송에 관한 문제이므로 지금이라도 주변의 변호사나 법무사 등에게 구체적으로 도움을 청하십시요....참고적으로 공증과 관련된 내용은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권회식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다름이 아니오라 임금 및 퇴직금 체불에 관하여 몇가지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 저를 포함한 13명은 2002년4월7일경 노동부 여수지방노동사무소에
> 임금 및 퇴직금 체불(약8천만원)에 관하여 진정을 냈습니다.
> 하지만 사업주와 연락 및 해결기미가 보이지않고 시간만 흘러
> 노동부에서는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관련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청으로 송치를 하였습니다.
> 또한 사업주가 다른사건(사기)으로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것을 알았습니다.
> 2002년 9월3일 사업주 공판에서 사기건에 관해서 합의를 하여 나올수가 있었는데
> 저희들이 낸 진정서(근로기준법 위반)관련하여 나올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 오늘(9/5)사업주 가족이 와서 취하를 하던지 안하던지 둘중에 선택하라고 합니다.
> 일단 사람이 나와서 해결한다고 하는데 그동안 피하는사람을 나온다고 만날수 있는지 의문이들고요.
> 또한 13명중 7명만 합의해도 나온다고 하면서 분위기를 이상하게 만듭니다.
> 13명이 공동으로 진정했스니 13명 전체가 합의해야 되는것아닌가요.
> 또한 나오게하려면 언제준다는 각서를 받고 공증을받아야 하는지요...
> 또한 각서를 쓰고 나와서 오리발(?)내면 어떻게 해야할지.....
> 저희가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하지 궁금합니다.
> 가급적 자세하게 가르쳐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히 계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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