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5 14:32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오라 임금 및 퇴직금 체불에 관하여 몇가지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13명은 2002년4월7일경 노동부 여수지방노동사무소에
임금 및 퇴직금 체불(약8천만원)에 관하여 진정을 냈습니다.
하지만 사업주와 연락 및 해결기미가 보이지않고 시간만 흘러
노동부에서는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관련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청으로 송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다른사건(사기)으로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것을 알았습니다.
2002년 9월3일 사업주 공판에서 사기건에 관해서 합의를 하여 나올수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낸 진정서(근로기준법 위반)관련하여 나올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오늘(9/5)사업주 가족이 와서 취하를 하던지 안하던지 둘중에 선택하라고 합니다.
일단 사람이 나와서 해결한다고 하는데 그동안 피하는사람을 나온다고 만날수 있는지 의문이들고요.
또한 13명중 7명만 합의해도 나온다고 하면서 분위기를 이상하게 만듭니다.
13명이 공동으로 진정했스니 13명 전체가 합의해야 되는것아닌가요.
또한 나오게하려면 언제준다는 각서를 받고 공증을받아야 하는지요...
또한 각서를 쓰고 나와서 오리발(?)내면 어떻게 해야할지.....
저희가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하지 궁금합니다.
가급적 자세하게 가르쳐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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