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5 20:02

안녕하세요 임순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아쉽게도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남녀,종교 기타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하는 차별은 금지되지만 부서나 직급,업무의 성격등에 따른 근로조건의 차별은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업무의 성격에 따른 근로조건의 차이가 비록 회사내 위화감을 조성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문제가 발생하기는 합니다만, 이는 사업주가 감수하는 문제이기 법률적인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노동조합이 있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구가 될 것입니다.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임금,근로시간,기타 후생복지 등)에 대해 회사와 교섭하는 유일한 법적 교섭단체입니다.
비록 연봉제의 형식을 빌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노조설립하는데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연봉제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다른 사업장과 달리 인사고과의 공정함을 기할 수 있는 문제를 교섭해야하는 부담이 따르지만, 인사고과가 단지 업무성취도를 판단하는 근거에만 머물지 않고 그것이 당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친다면 교섭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각종의 법원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에서 정의하고 있는바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우선 노조설립에 관한 기본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설립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재차 질문해주십시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임순희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영업의 주요한 외국법인입니다.
> 직원은 200여명이 되고 영업하는 사람과 영업을 돕는 엔지니어 그리고 지원부서로 이루어져있습니다.
> 회사에서는 정책적으로 영업하는 사람들만 챙겨주는 것은 느낍니다.
> 이들의 보상체계는 아주 좋아서 인센티브로 받는 돈이 수억대에 달합니다.
> 반면 같은 직급에 있는 지원부서는 아주 평범한 수준이죠. 이것은 지원부서들에게 위화감과 상대적빈곤감을 주기에 너무나 적합한 것입니다.
> 임금동결이 이년째인데 영업하는 사람들은 본봉이 의미가 없을 정도로 인센티브를 받고 또 한해는 이부으 인센티브를 챙겨주었습니다. 그러나 보장된 년봉도 한없이 작은 지원부서는 아무런 조치도 없었습니다.
> 너무나 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그래서 노조를 결성해 지원부서의 목소리를 내고싶은데, 이럴경우 회사에 설득력있는 요구를 할수 있을지요.
> 저희는 보너스는 고통분담도 함께 하는 것이니까 보장금액을 높여달라는 것과- 영업은 그렇게 하였거든요- 그동안 동결했던 임금분에 대한 보상을 하고싶습니ㅏㄷ.
> 영업맨들은 동결에 아무런 타격을 받지 않지만 본봉이 전부인 비영업부서는 그 충격이 아주크기때문이죠...
> 답변을 주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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