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5 21:57
안녕하세요 신민정 님, 한국노총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실직자에게 실업급여소정급여일수를 부여함에 있어 나이의 계산은 1) 이직일을 기준으로 2) 주민등록번호로 만연령을 계산합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신민정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얼마전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내역 안내서를 받았는데요
> 피보험 기간은 4년 6개월로 되어있구요(2002년 6월 30일 현재)
>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소정급여일수는 120일로 되어있습니다.
> 피보험 기간이 안되서가 아니라 나이때문에 120일로 되어있는듯한데요.
> 저는 72년 9월 23일 생입니다
> 현재 나이는 31살이지만
> 전자상으론 생일이 지나지 않아 29세로 되있나봅니다.
> 제가 9월 30일로 직장에서 정리해고가 되는데요.
> 10월1일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하는데
> 그땐 생일이 지난후라서 30세가 됩니다.
> 그렇게 되면 150일을 지급받을수 있는 것인지....
> 보험기간이 3년이상 5년 미만이고 30세 이상 50세 미만은 150일을 지급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 만나이로 따져서 120일로 된거면
> 생일이 지난 10월에 신청이 되는것이니까
> 150일을 지급받을수 있지 않은지 알려주세요
> 그럼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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