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6 10:55

안녕하세요. 최은지 님, 한국노총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이군요. 도대체 어떤 사업장이길래 임금을 체불하면서 근로자의 카드까지 밀려가는지.. 원..
보아하니, 근로자의 임금을 떼어먹으려고 작정한 사업주 같습니다. 이정도라면 귀하께서도 초기에 상황을 신중하게 대처하셨어야 했다는 아쉬운 생각이 드는군요. 물론 회사를 믿는 신뢰하는 마음이 앞섰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입사하자마자 임금을 체불하였다면 신뢰나 믿음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셨어야 했습니다.

지금으로써는 신속히 노동부에 진정하여 법대로 문제를 풀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법인회사의 경우 법인자체가 소멸하여 법인명의의 재산이 전무하게 된다면 귀하의 임금채권이 확인된다하더라도 사실상 변제받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법인 재산을 수소문해보아야 합니다. 귀하의 질문을 볼 때 사업주가 다른 법인을 설립하여 계속해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희망이 있기는 합니다. 물론 그 희망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다른 법인이 기존법인과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전제가 깔려야 하므로 기존법인에 근무하던 근로자나 사무집기, 사업의 종류 등이 동일한지를 우선 살펴보십시오. 만약 법인 명칭만 변경되거나 사업자 등록증만 사른 사람명의로 바뀌었을 뿐 실제적으로는 기존사업이 그대로 이전되고, 기존 법인에 근로하던 근로자들도 그대로 고용승계된 상태라면 새로운 법인에게 기존 회사의 체불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법인과 새로운법인간의 기업체로써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결국 기존법인을 상대로 체불임금을 청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카드대금에 관해서는 사업주 개인에게 빌려준 것인지, 법인에게 빌려준 것인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 개인에게 빌려준 것이라면 법인이 소멸하였든 말든, 개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회사에게 빌려준 것이라면 체불임금과 마찬가지로 법인재산이 있어야만 변제가 가능한 실정입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최은지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 지금다니는 직장을 다니기전에 직장을 5개월동안 다녔는데
> 5개월동안 월급한푼을 못받았습니다.
> 뿐만아니라 카드도 빌려 주었는데 카드대금조차도 못받았습니다
> 지금 제가 그 많은 카드값을 갚아야 하는 지경입니다.
> 그쪽에 전화를 하면 계속 날짜를 미루고 약속한 날짜에 전화를 하면 전화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 그직장을 나온지도 5개월정도 돼었구요 이런상황이 계속 지속되고있습니다.
> 듣자하니 법인이였는데 폐업처리 돼어버렸다는군요
> 노동청에 신고를 하고 싶어도 사업장도 없어지고 사장명의도 다른사람으로 돼있었습니다.
> 제가 이사람한테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어떻게 좀 받을 방법이 없을까 해서 답답한 마음에 이런싸이트를 찾아서 하소연을 해봅니다.
> 제발 저좀 누가 좀 도와주세요,,
> 집이 넉넉한것도 아니구 제가 가장이나 마찬가지라 저의 월급으로 는 이 많은 돈을 해결할 방법도 없거니와 너무 억울해서 못살것같습니다.
>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까요?
> 저의 핸드폰 번호를 남깁니다. 도와주실분 연락주세요
> 011-237-1799....
> 꼭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중요**물어볼께 있습니다.. 2002.09.06 519
【답변】 **중요**물어볼께 있습니다.. 2002.09.06 371
아직 월급을 못 받았어요.. 2002.09.06 735
【답변】 아직 월급을 못 받았어요.. 2002.09.06 463
4대보험 미가입사업장 2002.09.06 720
【답변】 4대보험 미가입사업장 2002.09.06 2677
퇴직에 대한 학비반환 요구 2002.09.06 956
【답변】 퇴직에 대한 학비반환 요구 2002.09.06 2086
방법이 있을까요? 2002.09.06 554
【답변】 방법이 있을까요? 2002.09.06 713
실업급여 혜택 관련 문의 2002.09.06 544
【답변】 실업급여 혜택 관련 문의 2002.09.06 938
19565의 추가 문의(지급명령후) 2002.09.06 952
【답변】 19565의 추가 문의(지급명령후) 2002.09.06 599
회사측의 반강제적인 급여수령확인서가 법적인 효력이 있나요 2002.09.06 1659
【답변】 회사측의 반강제적인 급여수령확인서가 법적인 효력이 ... 2002.09.06 3534
▶▷체불임금이 1400만원 받을 수 있나요? 2002.09.05 637
【답변】 ▶▷체불임금이 1400만원 받을 수 있나요? 2002.09.06 624
산재관련한 질문입니다. 2002.09.05 828
【답변】 산재관련한 질문입니다. 2002.09.06 695
Board Pagination Prev 1 ... 4887 4888 4889 4890 4891 4892 4893 4894 4895 4896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