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6 13:19

안녕하세요. 김미숙 님, 한국노총입니다.

재직자 환급교육의 경우, 수료증사본, 교육비수납확인서, 비용지원신청서 등의 서류를 회사 관할노동사무소 고용보험과에 제출 하시면 환급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상담소는 고용보험에 관련해서는 실업급여에 관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환급요건이나 절차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제공하는데 곤란함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안정센터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빠른 답변을 받는 것이라 사료됩니다.

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미숙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2000년 11월경에 두달정도 재직자 환급교육(컴퓨터관련)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 회사에서 필요한 교육이 아니라 사장님께 양해를 구한 후에 우선 제돈을 내고 학원을 다녔습니다.
> 수료증을 포함하여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모든 서류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 그런데 사장님께서 고용보험을 모두 납부하지 않아 환급액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 만일 업체에서 고용보험을 미납하면 환급액이 나오지 않는건가요?
> 밀린 고용보험료를 나중에라도 다 납입하면 환급액을 다시 받을 수 있나요?
> 그리고 만일 환급액을 받지 못했는데 회사를 그만두면 받을 수 없는가요?
> 벌써 제작년때 일이라 아직까지도 유효한 상태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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