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6 14:33

안녕하세요. 김진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퇴사로 인하여 실제로 사업장에 금전으로 환가할 만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모르겠군요. 귀하가 무단퇴사하였다하더라도 그로 인한 결과로써 손해가 발생한 것이 없다면,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없게 되므로 사업주가 임금을 주지 않기 위해 둘러대는 핑계 내지는 겁주기(?)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설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을지라도, 이는 임금지급문제와는 별개의 것으로써, 사업주는 임금은 임금대로 지급한 후 별도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손해배상에 있어서도,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하므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손해배상소송까지 할게 될 것인지도 사실상 의문이군요.

3. 사용자가 적극적인 태도로 체불임금을 해결하려하지 않는다면, 앞서 말씀드린데로 회사를 관할하는 노동사무소에 진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서 작성의 예시와 조사과정의 유의점 등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가 슬기롭게 풀리기를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진영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9월2일에 아르바이트비 문제로 글을올렸었는데 답변해주신대로 돈을 받으러 갔었습니다.
> 그런데 사장님이 제가 중간에 일을 그만둬서 오히려 손해를 봤다면서 보수를 줄수없다고 하셨습니다
> 그러면서 노동청에 고소를 하던지 맘대로 하라고 하시더군요.
> 제가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
>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 꼭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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